정부24 온라인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및 서류 (동거인 가족)
- 부동산
- 2023. 4. 23. 16:50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한다
전입신고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인터넷 또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이용을 추천한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정부24 홈페이지게 가서 [서비스] > [전입신고] 화면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 전입신고 메뉴를 못찾겠다면 검색창에 [전입신고] 라고 검색만 해봐도 된다
모든 경우에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관할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방문을 해야 한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1. 신청인 정보 입력
먼저 전입신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신청인 이름과 함께 신청인 연락처 (휴대폰 번호) 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이 있을 수 있고 결혼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니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전입신고 사유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전입신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할 때 휴대폰 번호는 제대로 입력해야 한다. 민원접수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2. 이사 전에 살던 곳
다음으로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서울, 경기도 등을 선택한 후 시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의 주소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이사 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화면도 나온다. 여기서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
3. 이사온 곳
마지막으로 이사온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즉,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림이 가고, 세대주가 승인을 해야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구조다
다음 화면에서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를 선택하면 된다.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사는 경우 빈집으로 이사를 가는 선택지를 선택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세대원들이 있는 집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라면 후자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을 선택하면 된다
종종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데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편무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등을 신청하면 된다
별도로 따로 준비해야할 것은 없고, 본인이 각각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위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된 것이다.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류는 없다. 신청을 모두 끝마치면, 아래와 같이 세대주 확인을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주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진행상황 확인 문자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놓으면, 신청시 아래와 같이 세대주 OOO님이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 확인을 하여야 전입신고가 접수된다는 알림이 온다
즉,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기간이 1주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신청을 완료했다면 세대주에게 꼭 이 사실을 알려서 기한 내에 확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주가 확인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민원이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이사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전입신고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주의사항들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기존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동거인 또는 가족을 어떻게 선택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위의 방법을 토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 전입신고를 무사히 신청해보길 바란다
*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클릭)
참고로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정해져 있는데,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블로그에 알아두면 좋을만한 상식들에 대해서 정리해둔 글들이 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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