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진단서 기간 및 병가일수 (6일 기준)

공무원 병가 진단서 기간 및 병가일수 (6일 기준)

공무원의 경우 병가 및 연가 사용일수가 매년 정해져 있다. 공무원 연가는 휴가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병가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없는 병가일수와 진단서가 필요한 병가일수가 구분되어 있다

 

공무원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 후 꼭! 진단서를 새올 등에 첨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가로 썼던 것이 나중에 연가에서 차감될 수 있다

 

공무원 병가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병가 사용시 월급 및 급여는 유급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공무원 병가일수

 

 

공무원 병가일수를 계산하기 전에 공무원 병가 종류부터 알아두어야 한다. 공무원 병가는 크게 일반병가 및 공무원 병가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 일반병가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힘들 때 사용하는 병가다. 1년에 최대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공무상 병가는 1년에 최대 18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병가와의 가장 큰 차이다

 

공무원 병가일수의 경우 공무원 연가일수와는 다르게 연차 또는 근무연한에 따른 차이가 없다

 

참고로, 공무원 연가일수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6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21일 초과로 연가를 받지는 않는다

 

즉, 공무원 연가일수는 상한선이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연가일수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병가 진단서

 

 

공무원의 경우 병가를 사용할 때 무조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6일 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낼 수 있다. 즉, 연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1년에 6일 정도 되는 것이다

 

물론 말단 공무원들의 경우 본인이 병가를 휴가나 연가처럼 쓸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좀 힘들수도 있지만,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매년 휴가처럼 병가를 6일까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공무원 병가의 경우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새올 등 공무원 포탈을 이용하여 병가신청을 할 때 안내사항에 '진단서 첨부가 필요한 병가입니다' 등의 표현이 나오므로 신청하는 입장에서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

 

하지만 병원에 갈 예정인데, 진단서를 어떻게 첨부해서 병가 승인을 받아야 할까?

 

다행히도 병가 신청 후, 나중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인이 진단서가 필요한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진료 후 진단서 발급만 잘 해놓았다가 사진을 처부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는 다른 서류라는 점이다. 진단서 발급비용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의 글도 읽어보자

 

* 진단서 발급비용 및 유효기간 정리

 

공무원 병가의 경우 매번 낼 때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되지만, 동일한 병가 사유에 대해서는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할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동일 사유라면 매번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연속해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같은 이유로 일정기간 내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병가사유 동일한 경우에는 병가 신청시 '동일사유' 에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

 

 

공무원 병가 급여 월급

 

 

공무원이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급여 및 월급은 유급일까? 아니면 무급일까?

 

공무원 병가는 '병가 및 휴가' 이지 '휴직' 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병가일수는 당연히 유급이며, 월급을 받게 된다. 공무원 병가 사용시 급여 및 월급은 기본급의 100%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및 정액분 등을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알아두고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 병가 사용시 월급을 받는 기간은 60일 까지이다. 60일 이상으로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공무원 질병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급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휴직을 한만큼 월급 또는 급여의 일부만을 받게 된다

 

공무원 질병휴직시 일반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일반휴직
: 급여 70% (1년 이하)
: 급여 50% (2년 이하)
: 급여 0% (2년 이상)

* 공무상 질병 휴직
: 급여 100%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병가 진단서 및 공무원 병가일수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또한 공무원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월급 및 급여는 제공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봤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잘 알아서 자신의 권리를 잘 챙겨두어야 한다

 

블로그에 공무원과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자

 

* 8급 간호직 공무원 연봉 경쟁률

* 보건소장 연봉 및 월급

*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

* 공무원 당직비 및 당직 대체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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