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세금 소득세 3.3% 내는 경우, 안내는 경우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2. 11. 1. 10:26
알바 및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실 대학생들이다. 아직 명확한 직장 및 소득이 없을 때 주로 알바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직장인 및 회사원들도 퇴근 후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알바비 또는 아르바이트 비용의 경우 세금 및 소득세는 얼마나 낼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중 고용주 (사업자) 가 3.3%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다면 이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세금을 떼는게 정확한 것일까?
알바비 3.3% 세금 소득세
먼저 본인이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3.3%의 세금 및 소득세를 떼고 알바비를 지급했다면, 사장님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경우 알바비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3.3%의 세금을 뗀 경우 연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이거나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3%의 세금을 냈을 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매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홈텍스 로그인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3.3%세금 뗀 항목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정기시고작성란에서 신고
알바비 세금 10% 빼는 경우
종종 알바비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주변에서 알바비에서 세금이 약 10% 가량 제외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 및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즉, 알바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사장님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8-9% 의 세금을 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장님 및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내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 3.3%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바비 세금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서 알바비에서 세금을 한푼도 제외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했을 것이다. 즉, 공시된 시급 그대로 온전히 알바비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외 알바비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은 것일까?
우리나라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당 18만 7000원 정도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3개월 이하로 짧게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일당에 따라 세금을 떼지 않고 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비 세금 및 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다
결국 알바비 세금 및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고용주 및 사업자에게 달려있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소득을 분류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 알바비 보다 지급받은 돈이 적다면 사장님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알바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궁금한 점들은 모두 사장님에게 물어보면 된다
블로그에 알바비 미지급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도 읽어보자
*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블로그에 알바와 관련된 글 외에도 소득 및 경제와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길 바란다
* 우리나라 상위 0.1%,1%,5%,10% 부자들의 재산은?
* 대한민국 나이별 연령별 평균연봉 정리
* 우리나라 가구별 월소득 평균
* 호주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