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비 및 당직 대체휴무 (ft.당직 뜻)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2. 2. 21. 17:45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가장 싫은 것이 당직을 서거나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다. 야간근무 또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이에 대한 보상을 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당직비 및 대체휴무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상은 받는 편이다. 물론 신규 공무원인 경우에는 눈치가 보일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당직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당직 대체휴무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직 뜻
당직이 대충 일하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당직근무 뜻부터 알고가자
당직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도난,화재,기타사고 경계,업무연락,문서처리 등을 위해 당번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 당직비
공무원 당직비를 알아보기에 앞서, 공무원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즉 일직은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숙직은 밤새워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보통 숙직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말이다
일직
토요일,공휴일 : 9시-18시
숙직
모든요일 : 18시-9시
공무원 당직비와 관련되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당직비,숙직비가 다르다는 것이다. 나눠서 살펴보자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일직비나 숙직비 등의 당직비를 3만원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만, 주말근무의 경우에는 1일당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과 달리 지방직 공무원은 일직비와 숙직비가 5만원이내로 정해져있다
또한 추가로 20% 내에서 덜주거나 더줄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받는 당직비는 4-6만원 정도가 된다
공무원 당직 대체휴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리를 지키는 숙직의 경우 다음날 쉴수 있다. 이를 당직대체휴무라고 한다. 참고로 당직대체휴무와 대체휴무는 좀 다른 개념이다
기관장의 명령으로 토요일,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수당과 대체휴무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반면, 당직근무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쉬는 당직대체휴무와 당직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당직대체휴무일과 일반 대체휴무일의 차이점이 한가지 더 있다. 대체휴무의 경우에는 6주 안에 쓰면되지만, 당직대체휴무일은 익일이 휴일인 경우 1주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당직비 (일직비 및 숙직비)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위에서 살펴봤듯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니 숙지해서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직 또는 초과근무를 했을 때 대체휴무를 쓸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봤다
블로그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해 정리해둔 글도 있으며, 공무원 연가일수와 병가일수에 대해 정리해둔 글도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함께 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