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금 세금 (미국주식 세금 총정리)

2020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금 세금 (미국주식 세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주식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미국주식에 투자한지 얼마 안된 초보 투자자인데요. 세금과 관련된 공부는 평소에 해두는게 맞기도 하고, 미국주식투자를 처음 하더라도 운영하는 자금이 크신 분들은 세금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 스스로 공부할겸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논의가 자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배당금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뜻

 

양도소득세가 무얼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후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매매결과 얻은 수익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해외주식을 매매해서 1000만원의 이익을 봤으면 이 이익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미국주식 양도소득에도 기본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즉, 위에서 1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해서 1000만원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의 기본 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낼 때 1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1000-250=750 이기 때문에 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비율은 22% 이기 대문에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날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은 매 해 1.1~12.31 일 까지입니다. 이 때 과세기준은 결제일이고,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결제일이 T+3이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잘 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에 반영되게 할지, 다음해의 양도소득세에 반영되게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면됩니다. 직접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해도 되고, 증권사에 맡겨서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전에 제가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적은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20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즉, 합산을 안하고 원천징수세율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높아 35% 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받는 세율은 22%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제 20%, 지방세 2%)

양도소득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고를 제 때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붙고,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데 이 경우 연간 10.95%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따라서 꼭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미국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배당금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한국주식과는 달리 4분기 배당 (1년에 4번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많고, 배당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 투자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한번이라도 계좌로 배당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화계좌로 배당금이 입금 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금액인 세후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주식(한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15.4 %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미국주식의 경우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5%만 적용을 해서 배당금액에 대해 15%만 원천징수 된 후 끝납니다. 참고로 미국주식 외의 해외주식에 대해 알아보자면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10%, 일본의 경우 15.315%, 그리고 홍콩의 경우에는 0%입니다

 

배당소득에 관해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것이 하나더 있습니다. 물론 소액투자자의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신경써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는 물론, 해외자산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링크를 단 종합소득과세대상자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결국 모든 투자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아침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과욕이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가장 첫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가다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새 자산가가 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20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부터 미국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벅/코카콜라/애플 매수)

 

[2020년 2월] 스타벅스 배당금 입금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매수

 

[2020년 3월] 유튜브 수익으로 코카콜라와 마이크로소프트 매수!

 

[2020년 4월] 코카콜라 주식 배당금 입금!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