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0년 종합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5월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네요. 5월에는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신고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작성했던 글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번 글에서는 2020년 종합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확인하는 방법

바로 종합소득세율만 가르쳐드리고 글을 끝맺을수 있겠지만, 종합소득세는 매년마다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세율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을 직접확인하는 방법부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step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ts.go.kr/

 

국세청

 

www.nts.go.kr

 

step 2 국세청>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

 

 

step 3 종합소득세율 확인

 

아래의 사진에서 빨간박스로 체크한 세율부분을 클릭하면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종합소득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 과 계산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2018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1200만원)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

우선 종합세득세율 적용방법은 누진세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공식으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잘되실겁니다

 

ex) 예를 들어 종합소득 3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3000만원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3000만원 x 0.15 (15%) 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45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1200만원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1200 × 0.06 (6%) + (3000-1800) × 0.15(15%) =342만원 이 3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

 

이 식을 표에 나온 누진공제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3000 × 0.15 (15%) - 108 (누진공제액) = 342만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결국 같은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율의 연도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납부는 유예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올해 5월에 하셔야 합니다!

 

 

01요약정보_4.세율(19귀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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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자와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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