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종합소득세율)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종합소득세율)

올해부터 직장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생겨서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기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니 세금공부는 좀 어려운 편이라 짬짬이 공부해두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매출이 없거나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세액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사업자)

 

 

2. 3.3%를 원천징수하는 영업사원 및 프리랜서

 

작가,학원강사,대출상담사,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경우 3.3%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분들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000만원 초과의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물주의 경우 3번에 해당하겠습니다

 

 

4.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유튜브 수익으로 1년에 30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블로그에 유튜브에 관한 글이 많은 만큼 유튜브와 관련된 세금문제는 다른 글로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5.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 연금등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6. 근로소득+사업소득 있는 경우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해서 사업소득까지 있는 경우도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7. 근로소득 2개 근무지 2개인  근로소득 (복수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근무지에서 따로 근로소득을 받는 복수의 근로소득자분들은 합산해서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8. 연말정산시 미 제출 서류 등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싶은 사람

 

연말정산을 작년에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9.금융소득 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많거나 주식의 많아서 이자와 배당소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도 최근에 주식투자를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는게 꿈입니다

 

 

10. 양도소득이 여러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4월과 7월 양도 건이 있어 7월에 합산해서 신고를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건의 양도가 있고 이를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간단하게 나와있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여부 확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5월 초에 등본상 거주지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안내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가기 때문에 거주지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안내문이 오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임을 확인했다면 꼭 제때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우편물로만 종합소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클릭

 

 

 

저는 최근 1-2년 동안 학원알바도 가끔 했고, 네이버 TV나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이 있는데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황생 박스 : 제가 대입면접 강사로 짧게 일했던 학원입니다. 학원에서 알아서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에서 입금할 때 세금을 떼고 입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3% 원천징수)

 

노란색박스 : 네이버 TV 수익금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네이버TV 수익금의 경우에도 네이버가 통장으로 돈을 송금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보내줍니다 (3.3% 원천징수)

 

홈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이 확정 되는 것은 5월 10일 이후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정보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 10일 이후에 한 번 더 조회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말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5월 31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은 2020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아무리 세금을 내기 싫어도 신고는 꼭 신고기간에 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기간은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이 궁금한가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https://more-money-no-problems.tistory.com/336

 

2020년 종합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5월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네요. 5월에는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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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금관련 공부를 해보면서 블로그에 글을 쭉 올릴 생각이니 앞으로도 글 많이 많이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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