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기준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기준

대학을 졸업해도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기가 어려운 요즘이다.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나쁜 기업들은 부당해고를 하기도 한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 뿐 아니라 알바 부당해고 또한 종종 있는 일이다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챙겨야 하는데, 이마저도 모르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 퇴직금 미지급 지급일 및 신고방법

해고
해고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뜻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경영상의 이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뜻한다

 

경영상의 이유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선을 다해서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해고-기준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 신고방법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종종 부당해고를 지시하게 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럴 때 넋을 놓고 있으면 안되고, 부당해고 신고를 해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농동부를 통해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 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당해고 신고를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우편접수,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된다

 

부당해고 신고를 처리하는 기간은 통상 90일이며, 이 기간 내에 구제신청 결과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링크를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자격은 없으며,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볼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1달 정도의 월급을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을 챙길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30일 전에 에고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않았다면 꼭 수당을 챙기길 바란다 

 

블로그에 퇴직금에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 퇴직금 미지급 지급일 및 신고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이유는 없다. 연봉이나 소득이 더 많은 직업을 찾아보면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N잡 또는 투잡을 해서 돈을 벌면 된다

 

어차피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시대다. 오히려 젊었을 때 이런 부당해고 등의 경험이 있다면 믿을 곳 하나 없구나 라는 멘탈을 미리 장착해서 오히려 사업 마인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별 연봉 및 부자들의 순자산 자료를 보고 목표를 재설정해보길 바란다

 

*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연봉 정리 

* 우리나라 부자들의 순자산은 얼마일까? (0.1%,1%,5%,1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