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2. 3. 22. 14:40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할 때 꼭 챙겨야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여러가지 의미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이직을 할 때도 퇴직금을 받지만, 더 일반적인 경우는 은퇴를 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이다
회사나 직장에서 은퇴를 하는 나이는 돈 한푼한푼이 아쉬운 나이다. 그리고 실제로 은퇴하는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려고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내용인데, 2010년 12월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기준이 바뀌었다
현재는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을 한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자.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하려면 아래의 2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스스로 확인해보자
*근로자 인정
'근로자' 란 임금 및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 근로기간 확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냈을 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한다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종종 퇴직금을 본인이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 지급기준 및 자격조건은 위의 2가지 사항만 만족하면 되므로, 기간제 교사 또는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즉, 퇴직금에 있어서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은, 위의 근로자 인정 및 계속근로기간 확인만 잘 따져보면 된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일 것이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365일
cf) 1일 평균임금=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3개월간 총 일수
공식만 보면 이래가 잘 안가기 때문에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보겠다
ex) 2020년 1월 1일 ~2022년 6월 30일 근무 (월급 300만원)
{98,901원*30*911일}/365일=740만 5381원
cf) 1일 평균임금= 900만원/91일=98,901원
퇴직금 지급기한,지급기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언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퇴지금 지급기한 및 지급일은 언제일까?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이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따로 있었다면, 지급일을 연장하거나 뒤로 미룰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지연된 날만큼 하루에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들이 일하던 곳에서 나올 때 제일 중요한 퇴직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은 누구나 한번쯤은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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