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 세금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은 일반적인 회사원 또는 근로자와는 달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당을 받는 사람들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막노동 또는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된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으로 일용직 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용직은 일반 근로자처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및 실업금여, 그리고 소득세 등의 세금 계산방법이 회사원들과는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소득세 및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및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노가다 일당 및 월급 정리

* 도배사 일당 및 월급 정리

* 목수 일당 월급 연봉

일용직-세금
일용직 소득세

 

일용직 소득세 세금 계산

 

 

일반 회사원 및 근로자와 달리 일용직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및 연봉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일용직 일당은 원천징수로 세금 계산 및 과세를 끝낸다

 

세금 및 소득세 계산을 할 때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 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2020년 1월부터 일용직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및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급 또는 일당이 15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 를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후 다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지만, 복잡한게 싫다면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원천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 (일당 - 15만원) * 2.7% * 근로일수

 

 

일당이 20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해보자

 

[1단계]

 

* 20만원 (일당) - 15만원 (근로소득공제)

= 5만원 

 

[2단계]

 

* 5만원 * 6% = 0.3 만원 (산출세액)

 

[3단계]

 

* 0.3만원 * (1-0.55) = 1200원 (일용직 소득세)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및 세금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다

 

참고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므로,일당이 15만원보다 아주 조금 높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 직장인 소득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자

 

* 연봉별 세금 및 소득세 정리

 

일용직 지방세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방세를 내야한다. 물론,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지방세를 낸다는 것은 아니다

 

일용직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지방세로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일용직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용직 갑근세는 위에서 계산한 소득세 계산법과 동일하다

 

즉, 일용직 소득세 = 일용직 갑근세 라고 보면 된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및 세금 계산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는 계산법 자체가 다르니 일용직 종사자라면 숙지해두는게 좋을 것이다

 

블로그에 각종 일용직 종사자들의 연봉 및 월급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두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자

* 노가다 일당 및 월급 정리

* 도배사 일당 및 월급 정리

* 목수 일당 월급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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