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및 수습기간 당일퇴사

퇴사 통보 기간 및 수습기간 당일퇴사

평생 직업이 사라진 시대다. 돈을 잘 버는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 퇴사 및 이직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이직을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나 이직을 처음하는 경우라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퇴사통보기간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 퇴직금 미지급 지급일 및 신고방법

 

회사원

 

근로자 퇴사통보기간

 

 

 

근로자는 퇴사통보를 회사에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잘못알고 있는 직장인들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사전해고통지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부당해고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

 

따라서 퇴사통보는 일반적으로 퇴사일 2주~1달 정도 전에 하면 충분하다. 퇴사통보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도 대체자를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대체자를 찾아도 인수인계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일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가 아니다

 

수습기간 당일퇴사

 

 

앞서 말했듯 사용자의 부당해고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예외조항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 부당해고 기준 및 해고예고수당

 

즉, 3개월 이하로 일을 한 수습의 경우에는 예정없이 해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일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조항) 에 의해서도 당일퇴사가 안될 이유가 없으며, 수습사원은 정식 근로자의 작업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두는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인수인계의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습기간 당일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일퇴사 후 그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퇴사통보기간과 관련해서 종종 회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흔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퇴사통보를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타 퇴사통보로 인해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 또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람이 퇴사통보를 급하게 통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퇴사통보를 2주 전~ 1달 전에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더라도 파일로 인수인계자료를 만들어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통보기간 및 수습기간 당일퇴사 가능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퇴사 및 이직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회사나 사업자들도 구성원의 퇴사통보에 익숙해져야할 것이다

 

블로그에 퇴사 및 퇴직금과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해두었다

 

당장 이직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미리 글의 내용을 정독해서 미래를 대비해나가길 바란다

 

*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 퇴직금 미지급 지급일 및 신고방법

* 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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