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및 지급일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및 지급일

퇴직금은 직장을 다니던 회사원 및 근로자가 말 그대로 퇴직을 할 때 받게 되는 돈이다

 

사장이 착해서 주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당연히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가 받아 마땅한 돈이다. 하지만 종종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지급일, 그리고 지급기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다

 

참고로,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이전에 자세하게 정리해둔 글이 있다. 퇴직금의 기본개념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부터 읽고 오길 바란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일,지급기한

 

우선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일 및 지급기한을 제대로 알아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즉, 퇴사한 후 2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 및 사장님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일 또는 지급기한을 뒤로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데도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본인의 퇴직금을 찾아내야만 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퇴직을 이미 이전에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쉽겠지만 살면서 퇴사할 일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도 여러가지 있는데,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자

 

지방고용노동청 현장방문

 

사업장 및 회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 관한 지방고용노동청이 어딘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지방청/센터찾기를 클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본인이 시간을 내어 현장방문을 하기 힘들다면, 온라인으로도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을 클릭하자

 

여기서 한번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을 한 후 임급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퇴직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중 하나다. 따라서 대충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블로그에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을 정리한 글도 있으며, 우리나라 가구별 순자산 상위 0.1%,1%,5%,10%의 평균재산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다

 

경제와 소득에 관심이 많다면, 아래의 글들도 한번 시간내서 읽어보길 바란다.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 정리

우리나라 가구별 순자산 0.1%,1%,5%,10% 평균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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