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월급 및 실업급여

학습지교사 월급 및 실업급여

요즘 20~30대 중 어렸을 때 씽크빅이나 눈높이교육에서 학습지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이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이 많이 발전했지만, 이전에는 학습지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예전에 비해서는 학습지교사들이 설 자리가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학습지교사는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있다

 

학습지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수입을 오릴거나 잠깐동안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학습지교사의 월급 및 급여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학습지교사는 실업급여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학습지교사-회사
학습지교사 현황

 

 

학습지교사 월급,연봉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사후 과목수만 어느정도 맞추면 월 100만원을 보장해준다. 물론 월 100만원은 3개월 정도만 보장해준다

 

이마저도 3개월동안 50과목 이상 맡기, 40과목 이상 맡기 등 여러가지 조건이 붙는 학습지 학원들도 있다

 

초기 3개월 동안 학습지교사 월급 100만원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일종의 기본급이면서 적응할 시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다. 3개월 이후인 4개월 째부터는 본사마다 수수료를 40~55% 으로 책정해서 월급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학습지교사가 월 100만원을 벌어들였다면 적게는 월 40만원 많게는 55만원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학습지교사가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지교사는 영업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이와 학부모와 얘기를 하고 잘 다룰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서 학습지에 가입을 할 것이다

 

 

학습지 교사 월 수수료율도 매출을 더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그래서 학습지교사가 영업직이라는 것이다. 영업을 잘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동시에 마진율 (수수료율)도 올라가서 수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학습지교사가 월 100만원을 벌든 월 150만원을 벌든 사실 가성비로는 좋은 직업이 아니다. 학습지교사의 근무시간 및 노동시간을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지교사는 1주일에 2-3번 정도 사무실로 출근해서 오전에 1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다. '미팅' 이나 '집체교육' 또는 '아침홍보'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이다

 

본격적인 학습지 수업은 오후 1시~2시 쯤부터 시작된다. 1과목 수업은 10~20분 정도 걸리는데 1명이 보통 2~3과목 정도하기 때문에 40분 정도를 수업해야 한 가정 수업이 끝나는 구조다. 보통 하루에 8가구 또는 8가정 정도를 방문해서 학습지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저녁 9시~10시 정도가 된다

 

학습지교사 실업급여

 

 

요즘 실업급여 지원이 빵빵하다 보니, 학습지교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전에는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특고) 종사자들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수고용직에 속해있던 사람들은 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참고로 실업급여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에만 맞으면 학습지교사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잘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활동에도 미취업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수급횟수 제한 및 지급일,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의 글들을 정독해보자

 

실업급여 수급횟수 제한 및 지급일

실업급여 수급 조건,금액,수급기간

 

학습지교사 고용보험

 

 

학습지교사는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다. 앞서 말했듯 실적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기도 하고 매달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다. 학습지교사도 고용보험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을 만족한다면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보험적용이 된다

 

따라서 가정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적용의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꼭 받아야 한다. 대가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현장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들도 있는데, 이는 월급 기준 때문이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습지 교사라도 월 급여80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 소득제한으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65세 이상의 나이네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고 (특수고용자)는 고용보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이번 글에서는 학습지교사가 하는일, 근무시간 및 월급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또한 불안정한 직업인 만큼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블로그에 교육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연봉 및 수입에 대해 정리해둔 글들이 여러개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흥미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면서 어떤 일을 해볼지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타강사 및 스타강사 연봉 및 월급

유치원교사 연봉 및 월급

 

또한 남을 가르치는 것 외에 간단하게 주부들이 부업이나 알바로 할만한 아르바이트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었으니, 아래의 글들을 하나씩 정독해보자

 

요구르트 아줌마 연봉 및 월급

신문배달 수입 및 연봉

우유배달 수입 및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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