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경조사비 (휴가일수)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경조사비 (휴가일수)

공무원들은 병가, 연가 외에 경조사가 있을 때 특별휴가로 휴가일수가 나올 때가 있다. 다른 사기업들도 경조사 휴가가 보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은 경조사 사유에 따라 명확하게 법에 휴가일수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사유에 따라 몇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겠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경조사에 참여할 때 경조사비를 얼마나 내야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영란법). 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는 제20조 제 1항과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경조사 사유는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이다

 

공무원 결혼 특별휴가

 

공무원은 혼인 및 결혼을 하게 되면 5일동안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당사자라면 신혼여행을 이 때 가게 된다. 결혼 이후 30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쓰는 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 : 5일

자녀 : 1일

 

공무원 출산 특별휴가

 

공무원 본인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는 총 90일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쌍둥이 또는 다둥이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출산휴가 90일을 쓰는 경우 절반인 45일은 출산 직후에 써야하고, 남은 45일은 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남편이고 출산한 부인은 일반인인 경우, 출산휴가는 총 10일 받게 된다. 이 때에도 출산 후 90일 안에 출산 특별휴가를 사용해야하니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 10일

 

 

공무원 부모상 휴가일수

 

공무원 본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둘다 5일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경조사 중 가장 무겁고 슬픈 일이기 때문에 특별휴가가 5일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 부모 사망 : 5일

배우자 부모 사망
: 5일

 

공무원 배우자상 휴가일수

 

공무원인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총 5일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배우자 사망 : 5일

 

공무원 형제상 휴가일수

 

공무원 본인의 형제 또는 자매가 사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그래도 가족이 죽은 것인데 최소한 이틀 정도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게 좋지 않을까

 

형제자매 사망 : 1일

 

 

공무원 조부상 휴가일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특별휴가가 나온다. 이 때는 특별휴가가 총 3일 나온다

 

할머니,할아버지 사망 : 3일

 

이외에도 입양을 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20일 정도 나오게 된다. 새로운 가족과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지만 입양을 하는 것이 흔한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공무원-경조사-특별휴가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공무원 특별휴가를 받게 되는 경우 휴일이랑 날짜가 겹치게 된다면 어떻게 계산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일은 제외하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사유가 발생한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주말을 제외하고 휴가일수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토요일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 특별휴가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쭉 5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액수 확인하기

공무원 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 정리

 

 

공무원 경조사비

 

 

다음으로 공무원에게 경조사가 생겨서 경조사비를 낼 때 김영란법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 경조사비 금액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3만원 허용 금액 : 음료,주류,다과,식사 등 음식료

5만원 허용 금액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화환,조화,부조금)선물 (농축수산물,음식물,금전 제외)

10만원 허용 금액 : 경조사비 + 화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즉,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 경조사비는 5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화환을 추가적으로 선물할 수 있다. 그것도 합쳐서 10만원 한도 내이다

 

하지만, 공무원 경조사비 관련해서 예외사항도 있다. 아래의 경우에는 한도에 제한이 없다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증여를 제외한 정당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되는 금품

*상급 공직자로부터 받는 격려금,포상금,위로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이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홍보물

*상조회,동창회, 향우회 등 장기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참고로 블로그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도 읽어보길 바란다

 

김영란법 금액 및 시행일

 

 

블로그에 공무원과 관련된 글들을 여러개 정리해두었다. 공직 및 공무원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한번씩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액수 확인하기

공무원 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 정리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박봉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호봉이 쌓여서 노후걱정이 없는 직업 중 하나다. 박봉이면 비슷한 연령대에 비하면 월급이 얼마나 적은것일까?

 

연령별,성별별 평균연봉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두었으니 스스로 한번 비교해보길 바란다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

대한민국 가구별 순자산 상위 0.1%,1%,5%,10%의 재산은?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