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뜻과 공모주 균등배분 배정방법
- 주식
- 2021. 3. 25. 10:16
최근 국내주식시장에서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분명 '공모주'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2021년) 부터 공모주 배정방법이 균등배분으로 바뀌어서 큰 돈이 없어도 공모주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모주 균등배분에 대해 알아둬야 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자 (*참고로 모든 공모주 청약이 균등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모주 뜻
요즘 하도 공모주가 난리다 보니 공모주가 대략 어떤 뜻인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공모주의 뜻은 뭘까?
'공모'의 뜻을 검색해보면 '공모'는 새로이 발행한 주식/공사채 등 유가 증권의 인수를 널리 일반에게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공모주 발행 가격은 시가 또는 이에 가까운 가격으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신규상장하는 공모주의 경우 상장 당일에는 적어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중 하나가 공모주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 공모주 투자를 한다고 해서 손실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상장당일에 매도하면 거의 없음).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긴 하다
공모주 균등배분(배정방법)
공모주 열풍이 시작되던 2020년에만 해도, 거의 따상 (주가가 2배 된후 상한가)이 보장되는 주식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큰 돈으로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주를 받이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즉, 공모주 청약 배정방법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불리했다
반면,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공모주투자로 꽤 괜찮은 수익을 냈다. 하지만 최근에 공모주 배정방법이 균등배분으로 바뀌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최소수량만 청약해도 최소 1주씩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즉,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적어도 된다는 뜻이다. 어차피 시드가 몇억이라면 개인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굳이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시드가 크다면 차라리 주식투자나 입지 좋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균등배분으로 배정방법이 바뀌면서 최소수량 (1주)를 청약하더라도 1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족들이 가족 명의의 증권계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3~4명의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균등배분을 이용하여 공모주 투자를 하면 소액으로도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신청하는 과정이 좀 귀찮을수도 있지만, 공모주가 상당히 많으므로 꼭 화제가 되는 공모주가 아니라도 소액으로 청약을 해서 1주 씩( 가족계좌를 이용하면 3-4주) 받아서 투자를 하면 1달에 수십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공모주의 뜻과 공모주 배정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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