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시간 및 신고 포상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시간 및 신고 포상금

이제는 한 가구당 자동차 1대 이상은 다들 있다. 오히려 1가구당 자동차가 여러대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만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서울 및 주차구역이 좁은 곳을 돌아다니다보면 주차 및 정차를 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단속시간은 보통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또한 주정차위반한 사례를 확인한 경우 신고시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자동차-번호판-주차장
자동차 주차장

 

주정차위반 단속시간 

 

 

 

주정차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즉,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 및 주정차위반 단속은 카메라 및 CCTV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래와 같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 이동식 주정차위반 단속

 

이동식 주정차위반 단속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는 경우를 뜻한다

 

이동식 주정차위반 단속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 07시~21시 (2022.10.1~)

주말 : 10시~18시


점심시간 (11:30 ~ 13:00) : 단속 유예

 

불법주정차-단속
주정차위반 단속

 

* 고정식 주정차위반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에는 1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고정식 CCTV 카메라로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주 접하는 단속방식이다

 

고정식 CCTV 카메라 단속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주말 : 06:00~23:00

주의사항 : 상황 및 위치에 따라 24시간 단속하는 곳도 있음

 

주정차-단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 및 벌금은 도대체 얼마나 내게 될까?

 

주정차 및 불법주차 위반의 경우 어디에 주차 및 정차를 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조금씩 달라진다. 우리나라에는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바로 위

*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주정차를 했을 때 내게 되는 과태료는 아래 표와 같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신고 포상금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은 CCTV 및 이동식 단속차량에 의해서만 걸리는 것은 아니다. 주정차위반 및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 보상을 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정차위반 신고 포상금은 없다. 대신 불법주차 및 주정차위반을 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의구현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포상금은 없지만, 마일리지 제공을 하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들도 있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또는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신고를 하길 바란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안전신문고 앱 > 상단탭 불편주정차 신고
- 5대 불법 주정차 혹은 일반(장애인 구역 주차시) 선택
- 1분 간격으로 번호판 주차위치 보이게 찍힌 사진 2장 첨부
- 발생지역과 신고 내용 작성후 제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정차 또는 불법주차 사유 중에서도 참작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즉,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를 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주차 및 주정차위반을 했다면 의견진술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 차량,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단속시간 및 과태료, 그리고 신고 포상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다. 블로그에 자동차 및 교통과 관련된 다른 글들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자

 

*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및 보상

* 자동차 번호판 한글, 색상 뜻 의미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및 보상

* 탈세신고시 포상금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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