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요즘은 사람들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삼성페이결제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종종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나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강의나 주식투자 강의를 들을 때 현금을 계좌이체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았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할 때나 현금을 계좌이체 할 때,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에는 신고를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따로 정해져있지만, 의무발행가맹점이 아니라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포상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어야 하는 의미가 있는데, 미발행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은 건당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 포상금은 결제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거부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5만원 이하 : 1만원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 50만원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생 신고시 소비자가 이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조건 신고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1건당 최대 포상금50만원, 그리고 1인당 1년간 최대 포상금20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소비자가 바로바로 신고를 하겠지만, 신고기한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자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에 대해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증빙서류란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거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므로, 이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or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금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굳이 개념을 나눠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블로그에 각종 신고 포상금에 대해 정리해둔 글들이 있다

 

음주운전 차량 신고시 포상금불법주차 차량 신고시 포상금에 대해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상식으로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읽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 차량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불법주차 차량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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