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적용대상 여부

토스뱅크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적용대상 여부

토스뱅크 및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우리에게 익숙한 시중은행만 이용해보다가 인터넷 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게모르게 거부감이 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른들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및 송금, 각종 결제가 너무 편안하다보니 불안감을 느낀느 경우도 있다

 

토스뱅크 및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터넷 뱅크이며, 1금융권 은행에 속해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금융권은 크게 1금융 , 2금융 , 3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금융권에 속하는 은행들은 이전에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된다

 

* 1금융권 은행 종류 및 뜻

* 2금융권 은행 종류 및 뜻

 

이번 글에서느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대상은행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토스뱅크 및 카카오뱅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보호가 되는지 살펴보겠다

 

현금
현금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막연하게 5천만원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고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 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파산을 해서 고객의 은행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은행은 보험사, 종합금융사 , 저축은행, 은행 등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법률에 의해 5천만원이 보호되는 금융기관들도 있다

 

농협 중앙회 , 수협중앙회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의 경우에는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이 보호되고  외국은행 지점 등도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우체국 또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 설명란에 '원금지급 보장' 이라고 적혀있으면 보호가 되는 것이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금자보호법이 고객들의 돈을 보호해주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예금자 보호법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붕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및 예금보험제도는 보럼의 원리를 이용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 (보험료) 를 받아서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해두는 방식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이 대부분이지만, 아래와 같이 비보호 대상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 비보호대상

 

* 양도성예금증서 (CD)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금현물거래 예탁금


* 개발신탁

* 은행발행채권

*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 (RP)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농협중앙회 공제상품 및 비과세가계신탁

* 근로자우대 신탁 , 특정 금전신탁 등 실적배당 신탁상품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은 동일 금융기관의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편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뜻한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1인당 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 여러곳에 5000만원을 예금하고 있다면 각각 보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은행이라면 최대 5000만원이 보호된다. 자세하게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 A은행 강남 지점 3000만원 , A은행 분당 지점 4000만원

 

=> A은행 5천만원 보호

 

* A은행 7000만원 B은행 5000만원

 

=> A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 총 1억 보호

 

추가로 알아둬야 할 부분이 바로 상호금융권이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한도를 보호받을 수 있다

 

* A 새마을금고 5000만원 , B새마을금고 5000만원 (법이 다름)

 

=> 법인이 다를 경우 새마을금고라도 총 1억원 보호

 

현금
현금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예금자보호 5000만원

 

 

토스뱅크 및 토스의 대표적인 예금 상품은 바로 파킹통장이다. 이자율이 세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 토스 2% 파킹통장 이자 및 이자지급일

 

토스뱅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 즉 예금자보법 5천만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토스뱅크 보호 한도는 앞서 말했듯 최대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

 

토스뱅크와 유사한 카카오뱅크 (카뱅) 또한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입출금통장, 자유적금, 정기예금, 세이프박스 등의 상품은 모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이번 글에서는 토스뱅크 및 카카오뱅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을 보호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예금자보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봤다

 

블로그에 각종 금융기관 및 경제상식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둔 글들이 많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길 바란다

 

* 신용카드 대출 개념 및 차이 ( 카드론 , 현금서비스)

* 카드론 이용시 신용점수 하락 및 회복기간

*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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