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수당 및 기간 정리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2. 2. 16. 22:24
우리나라는 결혼도 점차 안하는 분위기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출산율이다. 물론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가지지 않는 신혼부부도 여럿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쓸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들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 비해서는 눈치를 덜 보고 쓸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이 될 위험도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자녀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요즘은 직장인들이나 회사원들도 이전에 비해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공무원 육아휴직 혜택에는 못 미친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자
공무원처럼 공직에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인 반면, 직장인들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이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아이 1명당 최대 3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을 낳으면 최대 6년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무원과 직장인 모두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은 월급이 나온다. 물론 공무원도 일부만 나오고, 회사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가 주어진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수당
공무원들 중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 급여와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왜냐하면 급여가 아예 안나오게 되면 외벌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일부터 1년까지 나온다. 그 이후에는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2년동안 사용하면, 1년동안은 무급을 받는 것이다
또한 1년동안 급여를 받을 때도, 기존에 받았던 명절수당 등의 수당도 받지 못한다
또한 1년동안 월 급여의 100%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2022년부터는 조금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이전에는 3개월까지만 본봉의 80%를 지급하고, 4개월~12개월까지는 본봉의 50%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래내용은 직장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휴직일~12개월 : 본봉 80% (최대 150만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50만원을 받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공무원 육아휴직 1년동안은 월 150만원을 실수령할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아니다. 이 작은 150만원에서도 뗄것은 또 떼간다
150만원-(사후지급금+기여금+건강보험) 을 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실수령액이다. 실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본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월 실수령액은 50-6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에도 월급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적은 돈이다
공무원 육아휴직 나이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뜻한다
따라서 아이가 9살일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들의 육아휴진 기간, 급여와 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파헤쳐봤다. 2022년에는 위에서 언급했듯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늘어났으니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블로그에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병가일수를 정리한 글도 있고, 여러 직업의 연봉과 월급에 관한 글도 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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