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는 정말 운영하다보니 애정을 갖게 된 블로그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내 블로그 본진이기도 하고 단순히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벌기 위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내가 블로그에 종종 적었듯, 나는 직업을 갖기 전에는 그래도 '돈'에 대해 보통의 사람보다 더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 같다. 물론 지금도 돈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 이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단순히 '사랑'이나 '가족' '친구' 등과 같이 진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하지 않나 싶다. 내 삶의 방식이나 인생에 대한 생각은 약 4-5년 정도 전에 크게 한번 바뀌었는데 계기가 있었..
오늘도 지수대비 무난하게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의미하게 선방할 때만 기록하기로 해서, 오늘도 간단하게 기록해보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아침에 장 초반에 크게 상승했던 것에 비해 장 후반으로 가면서 밀린다. 아직 증시가 상방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살짝 반등을 줬다가 급락을 주면 개인투자자들은 아마 반대매매를 당하거나 시장을 떠날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조금의 현금비중이라도 가지고 가는게 정신적으로 더 좋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상승이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나 식품주와 사료주, 곡물관련주 였다. 시장은 확실히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무게를 싣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 은행주 및 금융주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식품주가 조정을..
김영란법은 이제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법이다. 처음에 도입 되었을 때는 김영란법 금액 또는 액수 때문에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스승의 날이나 여러가지 일로 인해 감사한 분들께 현금을 전달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는 안된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내용 (금액 및 액수)와 시행일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봤다 김영란법이란? (내용) 김영란법은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아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언론인, 교직원,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일은 2016년 9월 29일이다. 이 법안을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이유는 2012년에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코로나로 이제 잠잠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등급변경했다 최근에 코로나 2급 감염병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다보니 알게 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최근까지 1급 감염병이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감염병에 대한 감염병 등급은 총 몇단계나 있을까? 그리고 각 단계의 의미와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등급체계 질병관리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법정감염병의 등급체계는 1급~4급으로 나뉜다 법정감염병 1급,2급,3급,4급에 해당하는 질환들은 아래와 같고, 각각의 등급에 따라 신고시기 및 격리방식이 다르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 또는 방해시 받게되는 처벌 또한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