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와 제출시기
- 부동산
- 2020. 10. 21. 15:32
안녕하세요. 직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은 초보투자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바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정부는 부동산정책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점점 더 옥죄고 있네요.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점점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자금조달 계획서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 산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라"…27일부터 수도권 확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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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내용
2020년 10월 27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게되는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모든 지역에 해당한느 것은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 계획서 증빙서류도 함께 내여합니다. 자금조달계회서를 내야하는 시기도 정해져있는데요~ 제출기한은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하는 30일 이내입니다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외에도 대전/세종/청주 등의 지역이 있으며 총 69곳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내집마련을 준비중이라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꼭! 빼놓지 않고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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