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 사유 및 기간 (ft. 재발급 재취득)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4. 3. 10. 01:45
최근 전공의 및 의사 사직서 제출 및 파업으로 의사 전공의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에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들먹이는 것 부터가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냥 사직서제출 및 파업을 한 의사들이 괘씸하디 그래! 다 면허취소랑 면허정지 날리자! 의사 면허 재발급 재취득도 막자! 이게 지금 대세인데, 그렇다면 '정상적' 인 기준에서 의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최근 의사면허와 관련해서 개정된 의료법은 없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의사 전공의 면허정지 사유
먼저 의사면허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중 어떤 것이 더 강한 처벌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봤다. 당연히 '면허정지' 가 '면허취소' 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그렇다면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전공의) 면허정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사면허 정지사유 의료법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조항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간단하게 전공의 면허정지 사유를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한 때
- 태아 성 감별행위 등 금지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보통 리베이트 및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및 의사가 위의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의사 전공의 면허취소 사유
의사 및 의료인 면허 정지사유는 위에서 살펴봤다
면허정지도 꽤나 큰 처벌이지만, 그래도 면허정지 1번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의료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 및 의사 면허취소 처벌은 얘기가 많이 다르다. 면허취소가 되면 재발급 또는 재취득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는 도대체 뭘까?
위에서는 의료법 제66조 (면허정지)에 대해 알아봤으면, 아래의 링크는 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법령이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원문을 참고해보자
-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의사면허를 대여한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의사 면허 및 자격 취소사유 중 '의료인 결격사유' 는 다음과 같다. 이는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의료인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사면허 재발급 재취득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의사면허 재발급 및 재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다
확실한 팩트는 의사면허 재발급이 예전보다 확실히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정도 공감이 가긴 한다.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취소를 당한 경우라면 재발급을 쉽게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큰 사고나 범죄가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들인 시간 (의대 6년, 전문의 수련 5년 +a)을 고려한다면 재발급 및 재취득을 어느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가 된 사람이라도 위반한 사유에 따라 재발급 기간이 달라진다
면허취소가 된 날로부터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야 재발급된다 (사유가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뜻)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3년이 지나야 면허 재발급 및 재취득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사유로 또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의사면허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의사나 의료인이 의료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업을 하거나 이미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업자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면허취소가 된 2년 3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나 병원 자체가 망해서 수억이상의 빚을 그대로 지게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공의 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 사유 및 기간 (ft. 재발급 재취득)에 대해 알아봤다
의대증원 및 정원확대와 별개로 정부가 이번 산태에서 주 88시간 ~ 100시간 일하면허 혹사를 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면허 취소 및 정지 처벌을 내리려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기사에서는 연일 당장 처벌하겠다. 해놓고 2-3일 연기하면서 "내일 복귀하면 봐주겠다" 등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다. 분명 정부에서는 며칠전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정부 측에서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의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전공의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개인적으로 나도 궁금하다
블로그에 의사 및 의대와 관련된 글들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