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 사유 및 기간 (ft. 재발급 재취득)

전공의 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 사유 및 기간 (ft. 재발급 재취득)

최근 전공의 및 의사 사직서 제출 및 파업으로 의사 전공의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에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들먹이는 것 부터가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냥 사직서제출 및 파업을 한 의사들이 괘씸하디 그래! 다 면허취소랑 면허정지 날리자! 의사 면허 재발급 재취득도 막자! 이게 지금 대세인데, 그렇다면 '정상적' 인 기준에서 의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최근 의사면허와 관련해서 개정된 의료법은 없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대학병원 임상강사 뜻 연봉 펠로우 (외래교수, 임상교수)

의사 및 의대생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전공의 사직 및 의사 파업으로 인해 더욱 더 화제가 되는 것 같다 워낙 화제가 되다보니, 대학병원 펠로우 인턴 레지던트 등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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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면허취소-면허정지
전공의 면허취소 면허정지

 

 

의사 전공의 면허정지 사유

 

 

먼저 의사면허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중 어떤 것이 더 강한 처벌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봤다. 당연히 '면허정지' 가 '면허취소' 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그렇다면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전공의) 면허정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사면허 정지사유 의료법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조항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간단하게 전공의 면허정지 사유를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의료법

 

www.law.go.kr

 

전공의-면허정지-사유
의사면허 정지 사유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한 때 

 

- 태아 성 감별행위 등 금지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보통 리베이트 및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

 

 

 

리베이트 뜻 , 약사 의사 리베이트 실체 (제약사 영업사원의 현실)

의대 의사 증원 및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를 까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오는게 현실이다.어차피 커뮤니티라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 잘못된 건 없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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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및 의사가 위의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의사 전공의 면허취소 사유

 

 

의사 및 의료인 면허 정지사유는 위에서 살펴봤다

 

면허정지도 꽤나 큰 처벌이지만, 그래도 면허정지 1번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의료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 및 의사 면허취소 처벌은 얘기가 많이 다르다. 면허취소가 되면 재발급 또는 재취득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는 도대체 뭘까?

 

위에서는 의료법 제66조 (면허정지)에 대해 알아봤으면, 아래의 링크는 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법령이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원문을 참고해보자

 

 

 

의료법

 

www.law.go.kr

 

전공의-면허취소
의사 면허취소 사유

 

-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의사면허를 대여한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의사 면허 및 자격 취소사유 중 '의료인 결격사유' 는 다음과 같다. 이는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의료인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사면허 재발급 재취득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의사면허 재발급 및 재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다

 

확실한 팩트는 의사면허 재발급이 예전보다 확실히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정도 공감이 가긴 한다.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취소를 당한 경우라면 재발급을 쉽게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큰 사고나 범죄가 아니라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들인 시간 (의대 6년, 전문의 수련 5년 +a)을 고려한다면 재발급 및 재취득을 어느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가 된 사람이라도 위반한 사유에 따라 재발급 기간이 달라진다

 

면허취소가 된 날로부터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야 재발급된다 (사유가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뜻)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3년이 지나야 면허 재발급 및 재취득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사유로 또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의사면허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의사나 의료인이 의료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업을 하거나 이미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업자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면허취소가 된 2년 3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이나 병원 자체가 망해서 수억이상의 빚을 그대로 지게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공의 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 사유 및 기간 (ft. 재발급 재취득)에 대해 알아봤다

 

의대증원 및 정원확대와 별개로 정부가 이번 산태에서 주 88시간 ~ 100시간 일하면허 혹사를 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면허 취소 및 정지 처벌을 내리려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기사에서는 연일 당장 처벌하겠다. 해놓고 2-3일 연기하면서 "내일 복귀하면 봐주겠다" 등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다. 분명 정부에서는 며칠전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정부 측에서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의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전공의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개인적으로 나도 궁금하다

 

블로그에 의사 및 의대와 관련된 글들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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