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수면제 사후피임약 병원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동의서 확인서)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3. 3. 6. 21:22
병원에서 일을 하다보면 개개인의 사정 때문에 각종 약물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를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노인분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다는 문제로 자식 또는 지인을 통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등 만성질환에 쓰이는 약물의 대리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 수면제 또는 정신과 약물 대리처방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피임약 처럼 여성분들이 직접 받기에 민감한 약들의 대리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최근 몇년간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코로나 대리처방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은 불가하다. 대리처방을 원하는 경우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여기에 더해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약 대리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들은 이 글을 보고 필요서류 및 준비물을 꼭 준비해서 병원을 내원하길 바란다
약 대리처방 요건
혈압약이든 수면제든 사후피임약이든 처방받는 약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약 대리처방은 아래와 같은 대리처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1) + 2) +3) 을 만족하는 경우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모든 대리처방 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의사가 판단했을 때 본인이 대리처방을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할 수는 없다
약물 대리처방 가능한 사람
약물 대리처방 서류 및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누구나 약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및 대리수령자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대리수령자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및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사실상 약물 대리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들이고,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원 보호자들이다 보니 특별히 대리처방 보호자 (재리수령자) 범위를 외우고 있거나 주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처방 준비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 3가지 서류 모두를 준비해야 혈압약, 수면제, 사후피임약 등 약물의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
1)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서류)
이번 글에서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대리처방 사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수도권 외의 지방 또는 시골에서는 의료기관 및 병원들이 별로 없다보니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리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의사의 권한이라는 것쯤은 환자와 보호자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어디까지나 대리처방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약 대리처방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항의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리처방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요건 및 구비서류 (동의서, 확인서) 를 모두 잘 준비해서 병원에 내원하길 바란다
블로그에 의료와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참고해보길 바란다
*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유효기간 , 진료확인서 차이
* 처방전 유효기간 및 재발급 비용
* 우리나라 대학병원 순위 및 서열
* 대학병원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발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