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 처방전 유효기간 및 재발급 비용 (feat. 처방전 대리수령)
- 기타 생각
- 2021. 8. 8. 16:27
이번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급받게 되는 처방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처방전을 떼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아파본적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약품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가끔은 이 약도 처방받아야 하나? 싶은 약들도 처방전을 받아야 해서 귀찮게 느껴질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은 그만큼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일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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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을 받고 제 때 약국에서 처방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 나 또한 어렸을 때 밑에 있는 약국의 문이 닫혀있거나 해서 한번쯤 미뤄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때가 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짧은 이유는 이 이상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환자의 상태가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3일 안에 공휴일이 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만큼 연장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공휴일이 낀 경우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처방전의 비용은 너무 천차만별이다. 상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약을 처방받는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처방전 발급비용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
처방전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약을 사지 않은 경우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는 무료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 사정은 다를 수 있으니, 너무 안심하지는 말고 가능하면 처방을 받은 후 바로 약을 구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자. 대리처방은 말 그대로 환자 대신 가족 등의 다른 사람이 와서 처방을 받는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아래의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보통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경우 대리처방을 하기 위해 환자들이 내원하다
많은 환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대리처방이 권리인줄 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대리처방 신청서와 함께 내원해야 하며, 그런 경우에도 의료진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
내가 알기로 지방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대리처방을 원하는 노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나 환자들의 권리가 아니며, 의료진의 재량이다. 의료진이 친절하게 해준다면, 의사에게 감사해야할 일이라는 뜻이다
○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등을 환자의 권한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 의료상식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교육을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은 정도이다
처방전을 대리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개 중 하나이상에 포함되는 사람이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갖고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즉, 대리수령 신청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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