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개정안 금융세제 선진화)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 변화
- 주식/경제 공부
- 2020. 7. 22. 13:24
안녕하세요. 직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은 초보투자자입니다. 따끈따끈한 2020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주식과 관련된 세금변화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에 제가 썼던 글을 먼저 참고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때보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이네요
2020 세법 개정안
우선 현행세법제도와 개정세법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큰 그림부터 그리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배당소득세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율과 거래세율 인하 (2021~2023)
2021년 거래비용 경감 & 주식시장 활성화
>>증권거래세 △0.02%p 인하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
>>증권거래세 △0.08%p 추가 인하(△1.9조 원)
여기서 2023년에 도입되는 양도소득세 확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쓴 글을 먼저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신설
- 과세기간(1.1.-12.31.) 중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환매/해지/양도 등)된 모든 소득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분류과세)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
>>즉, 종합소득세로 합쳐지는게 아니라 분류과세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5년 적용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은 2000만원이었는데,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크다 보니 연 500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이 이전에 발표한 금융세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원으로 나와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20% (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과세방법)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별 원천징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별 예정신고
-추가납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금융회사(증권사)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래는 매달마다 원천징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복리의 효과를 없애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조금이라도 완화되어 반기 (6개월)마다 원천징수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하고, 집값을 제대로 못잡고 있는데, 주식시장까지 제한을 하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불만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나마 7월 말에 발표한 2020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득세는 일부 완화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손들은 해외주식으로 투자자금을 조금씩 빼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국내주식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주식과 중국주식에 조금씩 자산 배분을 하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2020 세법 개정안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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