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2. 11. 1. 13:11
알바 및 아르바이트를 할 때 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수습기간은 아직 일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월급 및 시급 등을 낮게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 수습기간은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를 뜻하는 것일까? 그리고 알바 수습기간에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여기에 더해 알바 수습기간 급여 및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수습기간 때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은 지급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다
수습기간 뜻
알바 또는 직장에서 말하는 수습기간이란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에 일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뜻한다. 앞으로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적응력을 쌓아가는 기간인 것이다
사람을 고용해서 이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인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누군가가 계속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수습기간 때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월급 및 급여를 후려치는 곳들도 있어서 수습기간을 나쁘게 활용하는 곳들도 결코 적지 않다
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급여 및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알바 수습기간 급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기 편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년이상 근로계약
-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
- 최저임금 90%까지만 감액
즉, 알바 또는 직장인의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할 때에만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두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본인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했는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수습기간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수습기간 동안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자
* 수습기간 주휴수당
: 수습기간도 근무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받게 된다. 하지만,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는 금여의 90%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90% 정도의 주휴수당만 받게 된다
* 수습기간 연차
: 수습기간에 근무를 해도 연차는 발생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법적으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수습기간 퇴직금
: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 수습기간 급여 및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직장인들이 수습기간을 거칠 때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블로그에 근로 및 알바와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부터 확인해보자
* 알바비 세금 및 소득세 3.3%만 떼일까?
* 알바비 및 임금 미지급 신고방법
여기에 더해 블로그에는 소득 및 경제와 관련된 글들도 많이 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자
* 우리나라 상위 0.1%,1%,5%,10% 부자들의 재산은?
* 대한민국 나이별 연령별 평균연봉 정리
* 우리나라 가구별 월소득 평균
* SK하이닉스 신입사원 초봉 1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