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갈아타기 필요서류 정리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갈아타기 필요서류 정리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며 1979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시시때때로 변하기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타지역의 1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서류들 외에는 일반 아파트 및 주택 매수에 필요한 서류들과 같으니 이번 글에서는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갈아타기

필요서류 및 준비서류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5가지라고 보면 된다

1.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2.토지이용계획서

3.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4.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5.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경우 명의자가 2명 즉, 부부면 각자 써서 내야 한다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의 경우 내용에 '어떤 목적' 으로 아파트 또는 주택을 매수할 예정인지를 서술하면 된다. 또한 잔금에 대한 부분은 잔금은 '언제까지'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서술해두는 것이 좋다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에는 명의자가 2명이면, 부부 각자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구청에서 각 부부 조사 후 허가여부 안내해준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규제가 다양해지다보니 일일히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게 참 쉽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위의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큰 돈이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 및 주의해야 할 것들을 잘 신경써서 각 단계를 잘 넘어가야 할 것이다

블로그에 부동산 및 경제와 관련하여 정리해둔 글들이 많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꼭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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