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류와 신고기간 (소득세 계산법과 종합소득세 소득종류)
- 세금공부
- 2020. 6. 5. 10:51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세금공부를 틈틈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의 종류 중에 소득세의 종류와 신고기간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보니,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글들을 자세히 적었었는데요,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써놓은 글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소득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개념의 가장 큰 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크게 8가지로 나뉩니다. 이 8가지 중에서 6가지가 종합과세에 해당하고, 나머지 2가지인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에 해당합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6가지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소득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종합과세라고 불리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5월에 하게 됩니다
소득세의 계산구조
소득세의 기본 계산구조는 간단합니다
과세표준금액 * 세율 =세액
그런데 여기서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위의 공식으로 계산한 세액이 우리가 내는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우선 과세표준금액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과세표준 금액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해볼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 = 총 소득-[비과세부분+분리과세부분]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위의 공식에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용어가 분리과세와 소득공제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우선 위에서 말한 분류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분리과세는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기 않고 분리해서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라는 단어 자체는 꽤 친숙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에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아래의 그림을 통해 한눈에 이해를 좀 더 쉽게 해볼 수 있을겁니다
세액 =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위에서 계산한 세액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을 해야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세액-(가산세 및 기납부세액) 을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할 총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기간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잔뜩 공부해봤으면 세금을 제 때 신고해야겠죠?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확정신고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 놓치지 말고 제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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