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계산 (지급조건)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계산 (지급조건)

4대보험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뜻한다

 

4대보험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에 글을 통해 자세히 정리를 해두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길 바란다

 

4대보험의 기본개념과 보험요율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할 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보험 미가입자도 일정 조건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요건,조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 평균치)

*근로자 인정

*1년이상 계속 근로

*퇴직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급여 및 월급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동 및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사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퇴직금은 어느경우에 지급될까?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 인정' 부분이다. 즉, 1년이상 한곳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사업자 (사장)과 지배종속적인 관계 (상하관계)에서 일을 하먀, 근로시간 및 휴가 통제를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정확하게 '근로자성 인정'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를 뜻한다

 

*급여 및 월급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세 원청징수를 당한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명령을 받으며, 일정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말은 좀 복잡하게 쓰여져있지만, 단순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시간과 장소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프리랜서 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성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근로자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퇴직급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사대보험 미가입 사유에 따라서도 퇴직급 지급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성에 부합하지 않는 프리랜서

: 퇴직금 지급대상 X

사업주 요청 또는 근로자 요청에 의해 단순히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처리하기 위해 3.3% 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대상 O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지급조건과 근로자성 인정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다. 또한 마지막에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블로그에 보험료 및 퇴직금과 관련된 글들이 몇개 있다. 퇴직금 세금 세율 및 퇴직금 계산법에 관한글도 읽어볼만 하며, 2022년 4대보험료율 및 건강보험율에 관한 글도 읽어볼만 할 것이다

 

이외에도 경제 및 소득 (연봉)과 관련된 글들도 많다.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에 관한 글, 우리나라 가구별 순자산 0.1%,1%,5%,10% 평균재산 정리 글이 읽어볼만 하니 시간내서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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