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증여세 및 소득공제 방법

부모님 용돈 증여세 및 소득공제 방법

직장에 취직을 하고 월급을 벌기 시작하면 부모님 용돈을 드리게 된다. 매달 20-30만원 까지는 아니라도, 5-10만원이라도 감사의 의미에서 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외에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적어도 설이나 추석명절에는 용돈을 드리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할까? 그리고 부모님 용돈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할까?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에 대해 세금공부를 해야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

세금-계산
세금

 

부모님 용돈 증여세

 

 

부모님 용돈 증여세는 금액이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 아니면 무조건 내야하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님 용돈도 과세대상이기는 한다. 하지만, 금액이나 액수에 따라서 증여세의 대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 또한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 또한 고려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님

 

-이 경우 부모님 용돈 또는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수준' 의 생활비라고 되어 있어 애매한 기준이긴 해도 너무 큰 액수만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

 

-이 경우 부모님 용돈 또는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10년간 5000만원이며, 1년에 500만원, 매달 40만원의 용돈 및 생활비까지는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이라도 생활비 때문에 증여세를 많이 내야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부모님 용돈 소득공제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이나 생활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또한 반대로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 등에게 준 용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전에 소득공제 600만원을 추진하려고는 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즉, 부모님께 용돈 및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용돈 또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차라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드리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소비 및 결제금액이 잡히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경제와 세금과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에 관한 글도 읽어볼만하며,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에 관한 글도 읽어볼만할 것이다

 

이외에도 연봉과 소득에 관한 글들도 읽어볼만한 글들이 있다.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가구별 순자산 상위 0.1%,1%,5%,10%의 재산규모에 대한 글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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