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및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및 소득공제율

세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절세는 이제 필수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적절하게 나눠써야 하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잘 챙겨두어야 한다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이유와 함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봤다

현금영수증-하는이유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현금영수증은 왜 있는 것일까?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거래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서, 나라에서는 판매자에게 정확한 과세를 하고,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일정부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손해인 것만은 아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 소득공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이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게되는걸까?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득공제율은 연봉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수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물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또한 정해져 있다. 현금영수증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300만원이다

 

아무래도 신용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추가로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즉, 연봉의 25%이상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하겠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먼저 이용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하다는 것이다

 

블로그에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글들이 몇개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와 관련된 글도 한번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꼭 발행해줘야 하는 의무인데, 아직도 미발행하는 사업자들이 종종 있다

 

이외에도 경제와 투자와 관련된 글들도 많다.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에 관한 글도 흥미롭고, 우리나라 가구별 순자산 0.1%,1%,5%,10% 평균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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