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과태료 정리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과태료 정리

현금영수증에 발급 의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제 때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이나 눈치를 주는 사장들도 있다. 이런 경우 정의구현을 해주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된다. 포상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블로그에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아래의 글을 먼저 일독하길 권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정리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사장님들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처벌로 받게 되는 가산세과태료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 때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된다. 사업자는 거래대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20% 가산세가 많다고 느낄수도 있지만, 가산세를 내기 싫으면 처음부터 현금영수증을 잘 발급해주면 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종종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아니라 과태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는 따로 없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는 2018년까지 존재했던 제도다. 2018년까지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거래대금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아닌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것을 바뀌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을수록 꼭 받아내도록 하자. 그리고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꼭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내도록 하자.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는 것이다

블로그에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을 꼼꼼하게 비교분석한 글도 있으며, 우리나라 가구별 순자산 상위 0.1%,1%,5%,10% 가구의 평균재산을 정리해둔 글도 있다

 

경제와 소득 및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시간날 때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 20대~50대 평균연봉 및 월급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0.1%,1%,5%,10%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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