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가치세) 환급일 및 신고기간

부가세 (부가가치세) 환급일 및 신고기간

세법 및 세금관련 공부는 끝이 없다. 또한 수학과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 일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세금관련 상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공부할 필요는 있다

 

세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부가세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부가가치세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다보니 다른 뜻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동의어

 

부가세 신고기간,환급시기, 환급일 그리고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세(부가가치세) 환급일

 

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은 아무때나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면,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45일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 계좌로 부가세 환급액이 송금된다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고서류에 있는 본인 국세환급신청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시기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이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법!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다

 

매년 4월과 10월에 하는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홥급세액은 이 때 환급되지 않는다. 매년 확정신고가 있는 1월과 7월에 납부할 세액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정산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자

*4월 예정신고시 발생 환급세액 : 40만원

* 7월 확정신고시 발생 납부세액 : 30만원

=> 7월 확정신고시 30일 이내에 차액 (40만원-30만원)인 10만원환급받게 된다

 

부가세 환급절차 및 환급신청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 뺏는건 항상 알아서 뺏어가지만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부가세 환급신청방법 및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보자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서 (환급신청서) 제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때, 신고서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할수도 있고 수동신고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전자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검토시간이 단축된다

 

 

세무서 징세과로 환급 통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사 및 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환급담당자는 환급금 양도요구서, 가압류 결정문 등을 처리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결정 되었다면 다음 날 오후 3시 쯤에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미수령환급금 처리

 

부가세 환급금 및 환급액이 있으면,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 내에는 계좌와 우체국을 통해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게 되면 세무서 환급담당자에게 계좌번호를 따로 알려줘서 환급급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1년 내로 편하게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받아야 할 부가세 환급금이 있더라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므로, 꼭 5년 내에는 환급금을 잘 챙겨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인지 또는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이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번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1월 25일 까지다. 제출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잘 준비해두도록 하자

블로그에 소득, 경제 및 세금에 관해 정리해둔 글들이 많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에 관한 글도 흥미롭고,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환급신청하는 법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성과급 및 상여금 세율과 세금 계산법에 관한 글도 있으니 일독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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