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연가보상비 계산법 및 연가일수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2. 2. 22. 23:41
일반 직장인 또는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연가와 병가가 있다
물론 직장인과 받는 연가일수와 병가일수는 조금 다르다. 또한 쓸수 있는 사유나 보상 또한 직장인과 공무원이 조금 다르다
공무원 연가일수와 병가일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전에 블로그에 작성해둔 아래의 글부터 읽고오길 바란다
공무원 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정리 및 계산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과 교사가 연가를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는 연가보상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공무원,교사
연가보상비 계산법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여기서 본봉은 본인의 호봉별 기본급을 뜻한다.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받는 돈의 86%만 주는 것이다
본봉 x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일반적인 근로자가 회사나 기업에서 연가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즉, 하루수입의 1.5배를 쳐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사는 하루 100%도 계산을 안해주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금액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교사는 연가를 무조건 쓰는게 좋다. 그런데 공무원도 소속된 기관에 따라 연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쓰지 못하는 경우 어쩔수 없이 연가보상비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일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일은 언제일까?
기관이나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 지급일은 6월과 12월에 한번씩 지급된다. 즉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지급된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들은 매달 월급날에 연가보상비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가보상비 지급일은 위와 같지만, 정확한 지급일이 궁금하다면 지자체 또는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블로그에 공무원 연가일수,병가일수를 정리한 글과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를 정리한 글이 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도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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