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신청방법 및 포상금 받은 후기 (ft. 과태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신청방법 및 포상금 받은 후기 (ft. 과태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및 포상금 받은 후기에 대해 기록을 해보려고 한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청을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계좌이체를 통해 무통장입금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행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나처럼 텔레그램 또는 여러 유료강의를 종종 수강해서 듣는 경우에 1달에 10만원 ~ 20만원 정도는 교육비 또는 수강비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입금을 받아도 수강자들이 신고하면 ㅈ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처럼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교육비용도 일부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세급계산서 발행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반대로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 휴대폰번호 및 전화번를 상대방에게 가르쳐주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전에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면 아래의 글들을 보면 된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조회 수정발급 및 발행 방법 (ft.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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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역발행 정발행 차이 및 발급 방법 (홈택스, 스마트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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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시 이번 글의 본론으로 들어가자

 

사실 강의료가 15만원 전후 정도 되면, 어차피 엄청난 돈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든 안해주든 그렇게 크게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정도라면 당연히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강의를 듣기 위해 계좌이체한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조회를 따로 하지 않는다. 그냥 믿고 맡길 뿐이다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수강한 강의의 강사가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듣고, 몇개월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내 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 글은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며, 아예 처음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지가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준 것은 '괘씸죄' 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의구현을 했다

 

내가 알기로 나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겉으로 티는 안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가산세 때문에 쓸데없는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먼저 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한 내역, 그리고 내가 받게될 포상금 금액 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신고방법 및 신청방법은 글의 뒷부분에 자세히 적어둘 것이니, 신고방법이 궁금하다면 먼저 스크롤을 내려서 살펴보자

 

먼저,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확인한 후 나는 2월 중순 또는 말 쯤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를 신고하게 된다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서는 상대방의 사업자가 있는 곳의 세무서다. 즉, 내가 신고한 사람의 사업장주소가 역삼동에 있었기 때문에 역삼세무서에서 이를 담당하더라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신청서류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이 전화가 온다. 즉,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서 신청하라는 식으로 알림이 온다

 

안그래도 대학병원에서 ㅈ빠지게 일하고 있을 때라 바빠 죽겠는데 전화와서 못받음. 그래서 내가 역삼세무서 부가세과에 전화를 해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물어본 후 바로 다음날에 보완을 했다

 

사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다. 내가 그 사람에게 계좌이체 또는 입금을 했다는 내역,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업장정보 등에 대한 자료만 넘기면 되니 말이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가산세

 

 

 

 

아무튼 2월 22일~23일 쯤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고, 약 2주 정도가 지난 후에 아래와 같이 내가 신고한 건을 확인하고 있다는 알림이 떴다

 

항상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차피 현생이 바쁘면 2주는 후딱 가고 나는 이 포상금 금액이 중요했던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처리완료] > [포상금대상] 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가산세

 

 

당연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대상이 되었다고 하니,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갔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내가 민원 신청한 내용과 함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홈택스로 이동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왔다면, 내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상단의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항목이 아닌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처리현황 조회] 라는 메뉴로 들어가야 한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포상금-후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후기

 

 

 

현금영수증민원신고 처리현황조회 메뉴로 들어가서 기간설정을 하면, 아래와 같이 민원접수번호 및 민원구분, 신고일자 및 처리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후기

 

 

아래는 실제로 내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으로 신고한 케이스 중 하나다. 보면 알겠지만, 현금지급일자는 약 1년 전이다. 그리고 15만원을 지급한 사례다

 

보면 처리일자는 2024년 3월 5일로 되어 있고 포상금은 3만원이다. 내가 지급한 현금은 15만원이었으니, 딱 20% 이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후기

 

 

2019년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도 하나 찾아가지고 신고해버렸다

 

이것도 13만원 계좌이체한 건에 대한 정확한 20%가 신고 포상금으로 나온다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포상금-후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후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그러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무조건 20% 바는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왜냐하면 금액별로 포상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5000원 미만 : 포상금 지급 X

* 5000원 ~ 5만원 이하 : 포상금 1만원

* 5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포상금 20% (최대한도 50만원)

 

 

250만원 이상의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금액 기준이 250만원이라는 것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 최대한도이지만,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원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할 건수가 많아도 다 신고해보자

 

나 같은 경우 15만원에 대한 20%로 3만원, 그리고 13만원에 대한 20%로 26000원을 받게 된다. 즉, 총 56000원의 포상금이 곧 입금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민원 처리 화면을 보면, 포상금 대상이라는 문구가 뜬다고 해도 바로 포상금이 내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처리완료가 뜬 날로부터 최대 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왜 포상금 지급이 2개월 씩이나 걸려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가 이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또 여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시간을 두고 지급하는게 아닐까 싶다

 

나는 포상금을 받으려고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냥 부수적인 돈일 뿐이다. 내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까지 걸린 시간만 해도 3시간 정도는 투입했을 것이다

 

내가 이 신고를 통해 받는 포상금은 내 시급보다 못하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만 보면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사회를 좀먹는 쓰레기들은 좀 청소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항상 이런 정의구현 하는 일에는 시간을 좀 더 쓰는 편이며, 이 글을 작성하는 것도 결국 나중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포상금만 보고 신고가 귄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바뀌지 않는다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이 사회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건수가 있다면 아래의 신고방법을 그대로 참고해서 꼭 신고하길 바란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사서 미발행 사업자는 위의 포상금과 관련된 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가산세를 쳐맞기 때문에 이중고로 꽤나 고생을 할 수 있다 (정의구현 하라는 뜻)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누가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가는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인이 만약 그 사업자와 앞으로도 계속 거래할 생각이라면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이후 신고자 본인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고, 공급자 (상대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대표자 성명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두면 된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면 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한단계씩 천천히 신고하면 된다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신청방법 및 포상금 받은 후기 (ft. 과태료, 가산세)에 대해 알아봤다

 

내가 예전부터 한 생각 중 하나인데, 사기치는 놈들이 어떤 관점에서는 오히려 잘먹고 잘 사는 세상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런 해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런 인간들은 하나씩 하나씩 정의구현을 하는 것이다

 

요즘은 SNS 및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기꾼 또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검증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본인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면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이것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생각보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는 세상이며, 잉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의 먼지나 잘못한 점을 터는 것은 어렵지않은 세상이 되었다

 

항상 남에게 폐는 끼치지 않고 살아야 하며,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블로그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글들도 잘 정리되어 있다. 개인사업자를 시작할 때 참고할만한 글들도 잘 정리되어 있다.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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