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계산
- 세금공부
- 2022. 9. 20. 15:50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는 구직자 및 퇴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해서 실업급여만 여러번 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최근에 실업급여 제도 및 정책이 조금 수정되었다
실업급여 하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상한액 및 최대금액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한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본 후 2023년 실업급여 최대금액에 대해 알아보겠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계산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 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매년 상한액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반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구직급여 하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식
퇴직당시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매년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위의 계산식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뜻한다. 즉, 8을 곱해주면 된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식
위에서 설명한 상한액 및 하한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계산식으로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누구는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받고, 누구는 실업급여를 너무 적게 받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식은 원래 다음과 같다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참고로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 1일 61,568원
2023년 최저시금 및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의 하한액 계산식에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다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 중 하나다. 따라서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꼭 잘 챙겨야 할 것이다
블로그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른 글들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길 바란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신청 방법
* 실업급여 수급횟수 제한 및 지급일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내용
* 우리나라 20대~50대 나이별 평균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