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회사원 개입사업자 등록 세금 및 기타 문제 내용 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료 2000만원 문제)

직장인 회사원 개입사업자 등록 세금 및 기타 문제 내용 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료 2000만원 문제)

직장인 및 회사원의 투잡 이슈는 예전에도 그렇고 아직도 이슈이긴 하다.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 등을 제안해둔 회사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안걸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몰래 투잡이나 부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데 숨겼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본인이 득실을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직장이나 회사를 다니는 것이 우선이긴 하다

 

월급외 수익이 2000만원을 넘기는 건 너무나도 쉽다.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금될 주식 배당금이 1000만원 정도는 될거고, 네이버 블로그만으로도 한달에 200만원 가까이 보니 한참 넘어서게 된다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다면 주식배당금이랑 임대수익만 해도 1년에 2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수두룩 할거고.. 

 

나도 세금에 대해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 이럴 때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쨌든 좋다고는 생가갛지만.. 세무사를 쓰더라도 본인이 세금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 안하는 건 천지 차이라고 봄

 

즉, 내 세무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틈틈이 세금 공부는 해두도록 하자

 

 

-----------------------------------------------------------------------------------------------------------------------------------

 

1. 국민연금 관련 이슈 : 1인사업자인 경우 안들킴
국민연금 상한월액은 ‘23년 기준 590만원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회사)에서 50%, 개인이 50% 부담하고 있는 구조(사업장가입자)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100% 자신(지역가입자)이 부담한다.이 구조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가. 본업+투잡소득합이 590만원 이상인가 ?
 - Yes : ‘나’로 이동
 - No : ‘국민연금 이슈 없음‘
만약 본업 + 투잡 소득의 합이 상한선을 넘어선다면, 기존에 5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A회사가 납부해주고 있엇는데, 5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투잡에 해당하는 B사업장도 50%에 대해서 비례로 분배납부하는게 옳지 않을까 ?
그렇기때문에 월소득액이 590만원이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내 투잡사업자가 따로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인가 ?
- Yes : ‘국민연금 이슈 없음’
- No : ‘다‘로 이동
설사 소득합이 590만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운영을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하는 투잡이라면 회사가 인식할 수 없다.
한편, 근로소득이 없는 순수한 자영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채로 투잡형태의 1인사업자는 이미 본업회사에 의해 사업장가입자이므로, 지역가입자로는 가입조차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가 알기도 어려운 것이다.

다. 월급외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경우 ?
- Yes : 건보료 이슈 없음
- No : 건보료 이슈 없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급외수익이 2,000만원이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왜일까.
먼저 회사로 통보된다고 하는 관점(사실이 아니지만)에서 보자.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2,000만원 이상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회사로 통보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직원이 ‘월급외소득’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월급외소득’에는‘사업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직장외추가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가 사업소득을 통해서 2,000만원 이상 벌었는지 투자를 잘해서 배당을 받은 것인지 회사는 알 길이 없다.

한편,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000만원 이상 소득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의 등본주소지 = 즉 집’으로 발송된다고 한다. 나온 고지서에 나온대로 그냥 집에서 납부하면 될 일이다. 결국 어떤한 경우에도 회사가 건보료와 관련해서 나의 투잡을 인지할 수 있는 순간은 없다

 

 

----------------------------------------------------------------

 

위의 것들을 고민하기에 앞서

 

본인이 하는 부업 및 월급외 수익을 최대한 확장하도록 해보자

 

요즘 네이버 블로그로 돈버는 사람들에 관심이 참 많은 편인데, 요즘 월 500만원 정도 버는 사람은 정말 많고 월 1000만원 버는 사람들도 있어서 나도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틈틈이 적용해보고 있다

 

2023년은 시작의 해였다면 2024년은 네이버 블로그 팽창의 해가 되지 않을까

 

내 꿈은 어나더 레벨이지만, 아직은 아끼고 불리고 하는 단계다

 

네이버 블로그로만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다면, 본업이랑 시너지가 붙을 때 좀 더 확장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음

 

물론 1년 만에 될지 모르겠고, 1년이 아니라도 2년만에라도 되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