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중단 방법 (연명의료 신청기관 비용 사전연명의향서)
- 기타 생각
- 2023. 4. 14. 12:10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 및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몸에 병이 있더라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연명치료 및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기 전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명치료, 연명의료에 동의를 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해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좀 덜 힘들 수 있다.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자세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는 하겠지만, 누구나 연명치료와 연명의료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명치료 동의서 및 연명의향동의서에 대해 알아보면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명치료 연명의료
뜻 과 개념
연명치료 및 연명의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연명의료 및 연명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호나자에게 하는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이란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ECSL) 등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즉, 연명치료 및 연명의료는 말 그대로 치료의 목적보다는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명치료 보다는 '연명의료' 가 더 맞는 말이다
연명치료 및 연명의료 중단, 거부를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즉시 항암제 투여 등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본인이나 가족 (보호자) 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단할 수 있지만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만 안하는 연명의료 중단, 거부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을 위해서는 미리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 임종과정 및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결정을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국립연명 의료 관리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글 내용을 쭉 정독해본 이후에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외에도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의 신청방법 및 절차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연명의료 치료 거부를 할 때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도 있고, 연명의료 유보를 할 수도 있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연명의료 유보는 아예 연명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었다면 연명의료 유보가 되는 것이고, 연명의료를 받다가 중단하기 위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 | 환자 요청 및 담당의사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중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큰 틀을 한번 살펴보고 가자. 아래의 알고리즘 및 순서에 따라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환자의 의사능력 등에 따라 최종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환자의 의사에 대한 증거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필요하다. 과거에 환자가 연명치료 및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를 해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여야 한다. 질병제한은 없지만 어떤 상태를 두고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부르는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의사 및 전문의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및 절차
연명의료 거부 신청은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병원에서든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가능 시관] 메뉴를 통해 등록기관을 따로 찾아야 한다
국입연명의료 관리기관 홈체이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이라는 메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운받을 수도 있다. 연명의료의향서의 항목 및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도 좋고,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작성자 본인확인히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철회를 하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 및 절차
연명의료계획서도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메뉴만 조금 다를 뿐이다. 상단에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 [작성 가능 기관] 을 확인하면 된
연명의료계획서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연명치료,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꼭 잘 하길 바란다
*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연명의료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다. 사람의 목숨 및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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