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체크카드 직불카드)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체크카드 직불카드)

며칠전에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 세금 혜택 및 기본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우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진행하고 사업용 계좌 또한 등록해야 한다

 

그 방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나처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따라해보면 된다

 

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 (세금절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요한 개념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떤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따로 개설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 우선 접속을 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한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1.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국세청-사업용-신용카드-등록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최대 50개)

 

모든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및 기업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 (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사용용신용카드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을 확인한 후 동의에 체크를 하고, 동시에 휴대전화번호 등록 또한 해두어야 한다. 카드번호 오류가 나는 경우 핸드폰번화로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최대 50장까지 할 수 있다. 내 경우에는 국민카드, 카카오뱅크 카드, 하나카드를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있다.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하나쯤은 등록하지 않고 빼두는 것이 관리하기에 좋다

 

즉, 누가봐도 비용처리 할 수 없는 용도 (헬스장 사용, 고가의류, 명품백 지출 , 소액식사) 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1장은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홈텍스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

 

 

 

개인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사업용 계좌 또한 홈택스에서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사업용 계좌 미등록 및 미사용 시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액감면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종종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금 매출이 드러날까봐 사업자계좌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큰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 때 사업용계좌를 따로 은행을 통해 개설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통장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처음 해본다면, 주 수입원이 들어오는 은행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설정하면 된다

 

본인이 사업을 확자하거나,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용 은행계좌를 따로 개설해서 추가로 등록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 또한 내가 개설한 사업자 소득 중 대부분의 수입원이 입금되는 은행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였다

 

1.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

 

사업용계좌-등록방법
홈택스 사업용계좌 개설

2. 사업용 계좌 등록 (하단 계좌 추가)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 대표자명을 확인한 후 사업용계좌 추가를 하면 된다. 붉은 박스로 체크를 한 '계좌추가'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주수입이 입금되는 통장의 게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사업용-계좌-등록방법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세무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소득공제는 따로 받지 말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및 지출증빙을 받으라고 한다. 어차피 개인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는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개인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모두 사업자용으로 전환해두려고 한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이제 막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한 사장님 및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모두 사업용계좌등록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꼭 해두길 바란다. 안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하고 절세를 할 때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해 정리해둔 글들이 적지 않다. 경제 및 신용 등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 아래의 글들을 시간내어 한번 읽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 현금영수증 취소 재발급 수정 방법 정리 (취소 문자 해결)

*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 및 조회하는 방법

*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총정리 (ft.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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