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발급 병원)

보건증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발급 병원)

보건증의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이다. 보건증 발급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보건소 발급은 보건소에 하면 된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에 일이 많을 때 한시적으로 병원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잠시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건소 발급은 보건소에서 해야한다

 

보건증은 직장, 해외여행 또는 이민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발급받는다

 

특히 직장 중에서도 식품 및 요식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요식업계 종사자 외에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의무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하며,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검사에 더해 성병검사도 추가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발급기간 등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다

 

보건증-발급
보건증 발급

 

보건증 검사항목 , 준비물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챙겨야하는 준비물이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또는 주민증, 학생증 등을 소지하고 보건소에 가야 보건증 검사 후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보건증 발급을 받는 사람의 발급목적 및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먼저 공통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건증 공통 검사항목

 

* 폐결핵 (Tb)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

 

유흥업종사자 추가 검사항목

 

* 매독검사

* 에이즈검사 등

* STD 검사

* 클라미디아 검사

 

어차피 보건증 발급대상인 분들이 정확하게 검사항목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보건소 직원들이 각 목적별로 필요한 검사들을 쭉 진행해주기 때문이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기간

 

 

보건증 발급은 검사 후 4-5일 정도 지난후에 결과가 나와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본인이 직접 보건증을 수령하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해도 되고, 본인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바쁘다면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수령을 받을 수도 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보건증 발급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1년

* 학교 급식 관계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보건증 발급기간은 앞서 말했듯 검사후 약 3일~7일 정도 후이다

 

보건증 발급비용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을 해줄 때는 발급비용이 1만원~4만원 정도 하였으나, 보건소 진료비용 및 발급비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하다

 

종종 1만원을 넘어서는 곳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시 대개 발급비용이 1만원 내외다

 

블로그에 건강과 관련된 글들도 여러 개 잘 정리해두었다. 아래의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진료의뢰서 발급비용 및 유효기간

* 병원 처방전 발급비용 및 유효기간

* 대학병원 의사 연봉 및 월급 정리 

* 보건소장 연봉 월급 및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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