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 2021년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 2021년 최저시급은?

안녕하세요. 경제와 직업에 관심이 많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단하게 2020 최저시급을 살펴보고 앞으로 최저시급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1시간에 '이 정도는 줘야한다'는 뜻인데요, 안타깝게도 몇몇 사업장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최저시급이 이전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장님들도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동네 편의점에서 주인이신 노부부가 주간에 일하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라는 거겠죠?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8590원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8600원은 받는 것이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바꿔보면 얼마일까요?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해봤는데요, 대략 1달에 209시간을 일하므로 최저시급으로 약 180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급을 18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니, 또 적은 금액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과 업종별 최저시급 차등

아직 2021년 최저시급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21년 최저시급을 결정할 때 업종별 최저시급차등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업종별 최저시급에 차등을 둬야하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은 업종을 크게 몇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사장님들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다르니 차등을 두자는 것입니다.경영계 대표 분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계 쪽은 항상 최저시급을 올리려고만 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판단일지는 정말 의문이네요. 이번에도 계속 최저시급을 올리려고 할텐데, 사실 이미 최저시급을 올려서 힘들어진건 누구인지 이미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린 후 직장에서 짤리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나쁠게 없지만, 그만큼 회사나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짤린 분들이 많습니다. 즉, 결국 최저시급을 올려서 피해를 본 쪽은 서민들인데요, 과연 노동계가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만 떼를 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는 다음달 7월 1일 열리는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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