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은?)
- 주식/경제 공부
- 2020. 7. 7. 09:53
경제와 직업에 관심이 많은 초보투자자입니다. 이번 글은 퇴직금과 관련된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은 우리에게 있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원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노후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고생을 하는 대가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고려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퇴직금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검색해서 바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방법'이라고 검색을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구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저는 아직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구해보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한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 이용방법이나 고려사항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정확하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퇴직금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 임금에 *30을 해서 구합니다. 공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30) X 총 계속 근로기간]/365
그리고 공식에 있는 [평균임금]은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봉과 근로기간이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계산했을 때 계산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 많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기간 내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받았던 연봉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평균임금' 항목에 적용이 된다면 공식에서 [평균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육아휴직을 했을 때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회사를 다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디ㅏ
첫째, 동일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
둘째, 4주간 평균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이외에도 퇴직금에 관해 알아야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한 번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직도 쉽지 않다던데, 사표 던지고 싶어도 조금만 더 오래 붙어있자구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