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익 세금과 유튜버 세금신고 (유튜버 세금 비율)
- 머니 파이프라인/유튜브 (youtube)
- 2020. 7. 1. 08:00
최근에 '대세'라고 할만한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핫한 것 중 하나가 유튜버와 유튜브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겁니다
몇년 전부터 유튜브는 경쟁이 이미 포화된 레드오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지금도 유튜브 시장은 커지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고소득 유튜버가 생기고, 이에 따른 결과로 사람들의 시기도 많아지다 보니 고소득 유튜버 뿐 아니라 유튜버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로 엄청 큰돈을 벌기는 쉽지 않지만, 소소하게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속적으로 소비가능한 주제로 컨텐츠를 만든다면 연금? 같은 개념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버는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얼마나 내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의 수입 종류
저처럼 본업이 따로 있고, 전문 마케터가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영상을 올려서 받는 광고수익 (애드센스 수익)이 유튜브 수입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공개하는 유튜버나, 전업 유튜버 중 구독자가 일정 수 이상 있으신 분들은 애드센스 수익 말고도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튜버 수익=애드센스 수입(광고수익)+협찬 광고수입+슈퍼쳇 수입"
이 중 유튜버의 주된 수입인 구글 애드센스수익은 구글 측에서 국내 외화계좌로 직접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버들이나 티스토리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버시는 분들은 외화게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애드센스 수익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행위기 때문에 외화획득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세금 종류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유튜버와 유튜브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MCN 소속 유튜버
MCN 업체와 관계를 맺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MCN으로부터 3.3% 의 세금을 공제하고 정산받는 구조로 수입이 100% 국세청에 노출됩니다. 이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입이 큰 경우에는 세금감면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유튜버
MCN 회사와 관계를 맺지 않고, 철저하게 혼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개인유튜버의 경우 구글애드센스수입은 구글에서 통장에 직접 입금되기때문에 국세청에서 수입파악이 쉽지않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알면서도 그냥 소액은 별로 신경을 안쓴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그러나 만달러이상 송금받으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앞으로 유튜버의 수입에 대한 감시가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고 신고를 제대로 해서, 나중에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액수
세금의 종류와 액수는사업자등록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세금을 더 많이 낼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유튜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2개로 나뉩니다 (과세코드와 면세코드)
인건비 또는 물적시설(스튜디오 임차료 등)이있는경우 과세코드(921505),없는경우 면세코드(940306)에 해당합니다
과세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영세율(세법 용어)을 적용받기 때문에 촬영장비, 먹방음식 등 영상을 찍을 때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됩니다.
반면에 면세코드는 부가가치세 납부도안하고 환급도 안받겠다는 것입니다. 수입구조에 따라 과세코드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개인 유튜버의 세금신고는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42% 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거나, 애드센스 수익이나 블로그 수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공부해두면 좋을 내용이니 한번 잘 공부해 둘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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