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받는방법

자진퇴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받는방법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는 등의 다양한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보조금이다. 실직을 했을 때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바로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 또는 퇴사한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금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 및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본인의사로 퇴사한 자진퇴사 및 자발적퇴사자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자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및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받는방법은?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먼저 대표적인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들에 대해 알아본 후 , 전체적인 자진퇴사 사유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 및 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질병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던가 몸이 아파서 병가 또는 연가 (연차)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불합리한 차별 및 괴롭힘

 

직장 및 회사를 다니다보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는다면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성적인 괴롭힘 (성폭력 및 성희롱) 을 당할 때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하면 된다

 

성적인 것 외에도 종교 및 신체장애로 차별을 받는 근로자들도 있을텐데, 이런 사유 모두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퇴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퇴사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 연장근로 또는 최저임금 미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최저임금 및 시급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52시간 근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연장근로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사업장이라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연봉 월급 실수령액 정리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

 

회사는 임대료나 각종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위치를 옮기게 될 수도 있다

 

사업장 또는 직장이 이전하는 경우 기존 통근시간보다 늘어나거나 통근시간이 3시간 (편도 1시간 30분) 을 넘어가는 경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근로자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를 보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하나씩 천천히 정독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실업금여-정당사유
실업급여 조건

 

블로그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글들이 여러개 정리되어 있으니,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 실업급여 수급횟수 제한 및 지급일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내용

* 우리나라 20대~50대 나이별 평균연봉

* 우리나라 부자들의 재산 (상위 0.1%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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