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

요즘 송금을 할 때 어플이나 앱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온라인 금융거래를 하다보니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종종 잘못 누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할 때가 있는데 이를 금융 용어로는 '착오송금'이라고 부른다

 

돈을 잘못보내는 착오송금은 실제로 온라인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착오송금된 돈을 수취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만 했다

 

실제로 착오송금이 일어난 경우 보낸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만들었다

착오송금
송금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착오송금 반환 금액은 5만원~ 1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보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다

 

또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가능하면 빨리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송금인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 반환 지원제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송금인 착오송금 반환 신청

2 . 수취인 연락처 확인

3.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

4.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 금액 회수

5. 송금인에게 착오송금 반환

 

위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처음에는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진 반환을 하라고 연락한다. 하지만, 이 때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 거부를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송금인 (돈을 보낸 사람) 및 수취인 (돈을 받은 사람)이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반환지원 대상이 된다

 

간편송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교적 최근부터다. 토스 및 카카오페이 송금을 이용하는 경우 착오송금에 더욱 더 유의해야 한다. 토스나 카카오의 경우 간편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서 송금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했을 때에만 착오송금 반환이 되고, 연락처 또는 수취인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간편송금을 한 경우에는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은 송금액이 5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다

 

* 착오송금 5만원 미만
: 착오송금 회수 비용이 송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

* 착오송금 1000만원 초과
: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고 싶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금액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잘못 보낸 돈 100%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착오송금 금액 반환시 각종 비용을 제외한 돈을 지급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우편으로 수취인에게 안내를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때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착오송금 반환금액[회수액 - 회수관련 비용] 이다

 

수취인이 착오송금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반환금액이 조금 더 높아진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한 예상 지금률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자진반환시

 

* 10만원 : 86%

* 100만원 : 95%

* 1000만원 : 96%

 

 

지급명령 개시하는 경우

 

* 10만원 : 82%

* 100만원 : 91%

* 1000만원 : 92%

 

 

착오송금 반환금액은 착오송금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내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반환 거부를 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강제집행 절차까지 밟게 되는 경우 2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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