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투잡알바 세금신고와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이중취업 고용보험ㅣ직장인 4대보험)

직장인투잡알바 세금신고와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이중취업 고용보험ㅣ직장인 4대보험)

안녕하세요. 취업하기도 힘든 시기이지만,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이나 투잡에 관심이 많고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직장인 투잡 불법일까요?

 

회사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알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서 음식점을 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회사 사람들에게 음식점을 열었으니 많이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직원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모든 회사는 사칙(내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겸업을 사칙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집중해서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회사는 내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몰래 부업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막 범죄를 저지르는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겸업금지가 없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회사업무에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 부업 외의 다른 부업들은 대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급하는 액수만 알 수 있습니다.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 (부업 등등) 은 본인이 직접 회사에 가서 구구절절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이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월달에 연말정산이 끝난 후, 그 해 5월 달에 별도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소득은 기존의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신고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 5월달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끝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사업 종류가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과세대상에 해당)

:  1월 25일/4월 7월/12월 25일에 신고하면됩니다. 매출액이 많으면 6월 달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 의사+작가 수입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인세 등 작가수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작가 수입과 근로소득(의사소득)을 같이 종합소득 신고하면 됩니다 (5월) 

이런 경우 대부분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업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cf) 만약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부가세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해야 합니다

 

cf) 부업을 하는데 직원까지 있다면 직원의 급여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배달 해야 함) 

    -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대신 맡기는게 좋다고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 

 

ex)법인 사업자 (여러 명이 같이 법인을 차린 후, 평일에 업무 끝난 후 같이 차린 회사에 가서 또 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2군데에서 발생한다면 이건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4대보험도 2중 취득이 됩니다. 이 때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곳에서는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느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을 두 직장 모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이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때  임금/근로시간/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등을 순서대로 고려해서 취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 요약

 

천천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잡세금=부가세+종합소득세+인건비 신고

이 때 사업자 번호가 없다면 부가세신고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2020년 종합소득세율 세율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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