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방법 및 상환금액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방법 및 상환금액

사회에서 일을 하고 매년 찍히는 월급을 받은지도 몇년이 채 되지 않았다. 대학교에 재학할 때 대학 등록금이 부담이 되는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방식으로 돈을 갚게 된다. 낡이 갈수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조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썩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나는 오랜 대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학비를 장학금으로 받았다. 약 6000-7000만원 정도는 받은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이전에 글을 남겼다

 

https://more-money-no-problems.tistory.com/2382

 

[2022.3.6] 상황이 어려워도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져라

블로그 일기장에는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을 기록해두는 편이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다 보면 문득문득 기록해두고 싶은 내 생각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오늘의 주제는 자부심과 자존감 블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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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생활비대출을 받기도 해서 상환해야할 금액이 조금 있다. 하지만, 월급을 받기 시작할 때 조금씩 갚기 시작하면 금방 갚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

 

 

 

요즘같이 취업하기가 어려울 때,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만 해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취직을 한 후 월급을 받게 되면,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라는 안내가 알아서 올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기한에 맞춰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초 쯤에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라는 안내가 온다.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카카오페이 전자문서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 갚아야 할 학자금대출 금액도 모두 계산해서 알려준다

 

 

국세청-학자금대출-상환
국세청 학자금대출 상환

 

위의 내용처럼 소득발생 연도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1년 대출을 모두 한번에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두번에 나눠서 상환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현금이 넉넉하다면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좋고, 아니라면 두번에 나눠서 분할납부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전액'이란 지금까지희 학자금대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아주 일부일 뿐이다 (근로소득 연봉 고려한 금액)

 

전액 납부시 상환금액 = 분할 납부시 상환금액 * 2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학자금 상환 의무상환액은 매년 조금씩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매년 상환기준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2년의 경우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상환기준소득인 1413만원이상의 연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상환할 대출금이 없다

 

 

 

2022년 의무상환액

: (21년 근로소득 금액 등- 21년 상환기준소득) * 0.2 - 21년도 자발적 상환금액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시 의무상환액 납부방법은 아래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취업후 학자금대출을 갚는 경우 납부시간은 평일 (토요일,일요일 제외) 오전 9시~저녁 9시까지다. 즉, 24시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의무가 있다면 미리미리 상환하도록 하자

 

취업후-학자금-상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갚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제 때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매년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 또는 분할납부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직장 (회사)에 알림이 간다. 즉, 본인이 채무자임을 직장에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해 7월 월급부터 대출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다

 

즉, 위의 사진을 기준으로 보자면 2021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2022년 7월 월급부터 2023년 7월 월급까지 매달 꾸준히 월급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원천징수)

 

본인이 바빠서 5월 31일까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더라도 6월 말까지 전액상환 또는 분할납부를 하면, 회사에 알림은 가도 월급에서 돈을 원천징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차피 상환할 대출금의 규모가 줄거나 느는 것은 아니니, 여유있는 현금이 있다면 가능하면 5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것이 속 편할 것이다

 

 

취업후-학자금대출-상환완료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

참고로 학자금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 납부하면, 위의 사진과 같이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알림도 온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하는 방법과 상환기간, 그리고 상환금액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

 

본인이 연봉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해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대출에 비해 한국장학재단 및 국가장학금의 대출이자가 적은 편이니 굳이 급하게 전액을 모두 갚을 필요는 없다

 

블로그에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고, 가구별 순자산 상위 0.1%,1%,5%,10%의 재산규모에 관한 글도 있다.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 정리

가구별 순자산 상위 0.1%,1%,5%,10%의 순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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