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
- 세금공부
- 2022. 3. 16. 01:13
일반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받을일이 거의 없어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에 찍히게 되면 크게 잘못한 것이없어도 여러가지로 귀찮은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 세무조사를 받기 쉬운 사람들과 케이스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놓으려고 한다. 이 내용은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편을 읽고 스스로 간단하게 정리해본 것이다
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
*30세 미만인데, 비싼 주택이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 사업자금을 부동산 매매 및 취득용도로 사용하는 겨웅
* 1년에 부동산을 여러번 매매한 경우
*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직업이 변변치 않은데 무리하게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큰 그림을 그리면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기 쉽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각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30대미만, 비싼 주택 및 상가 취득
30세 미만이라고 해도, 정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0세 미만의 경우 주택은 5000만원, 기타재산도 5000만원 까지는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된다. 하지만, 고가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채를 안고 증여하거나,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한다고 한다
사업자금을 부동산 취득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자금 또는 사업소득을 부동산 투자에 이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에 대한 사업소득은 소득의 2/3 정도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지하로 잠수하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즉,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의 재산 취득금액과 지출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이가 크게 되면 탈세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부동산을 여러번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을 자주 매매하는 것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다. 정확한 원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3년동안 3회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하면 투기자로 몰려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능력없는 사람이 취득한 경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동안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하는 것은 비과세다
또한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들어올 것 같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편이 가장 좋다고 한다. 괜히 문제가 되었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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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사를 받기 쉬운 케이스에 대해 정리를 해봤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으며, 신고할 것은 신고하고 아닌 것은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는게 절세의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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