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 신청방법 및 세액공제 혜택 정리 (기간,지원금액)
- 세금공부
- 2022. 3. 15. 12:43
장사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정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료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나 이익에 타격을 입은 사장님들이 정말 많은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줄 의무는 없다보니 여러가지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임차인 및 자영자들에게 임대료 할인을 해준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금을 지급하다고 한다
착한 임대인 기준과 조건은 무엇이고, 지원금을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서울시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은 2022년 1년동안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을 뜻한다
서울시 착한 임대인
인하금액,상품권 지원금액
서울시 착한 임대인 지원금은 임대인이 얼마나 임대료를 인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원~500만원 인하 : 상품권 지원금 30만원
500만원~100만원 인하 : 상품권 지원금 50만원
1000만원~ : 상품권 지원금 100만원
물론 임대인을 1년에 1000만원 이상으로 더 할인한다고 해서, 서울사랑 상품권 지원금액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즉, 지원금 상한선은 100만원이라는 뜻이다
1000만원을 인하해도 100만원의 혜택밖에 없다보니 (현금도 아니고), 임대료 인하를 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이득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서울시가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서울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서울시는 착한임대인에게 세액공제 및 세금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이하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함임대인 조건에 부합한다면, 상품권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 착한 임대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 착한 임대인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신청기간
2022.3.7 (월)~2022.4.29 (금)
신청대상,지원대상
임대료 인하 내역이 있고 요건 충족한 임대인
건물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cf)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신청 및 접수 장소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제출서류
상생협약서,신청서,임대차계약서 등
서울시 착한 임대인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자치구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된다
자 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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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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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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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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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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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48-2273
|
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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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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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396-5045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4
|
성동구
|
지속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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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86-6592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77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6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74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61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2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3486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5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8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1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577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2854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3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368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6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03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4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강동구
|
일자리경제과
|
02-3425-5845
|
우리나라 20대~50대 평균연봉 및 월급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0.1%,1%,5%,10%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