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대상,금액 정리
- 세금공부
- 2022. 2. 26. 17:00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 모든 근로소득자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공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이 절세의 핵심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핵심은 인적공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에 대한 큰 틀은 이전 글에 잘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의 글부터 먼저 읽어보길 바란다
부모님,배우자,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봤다. 아동수당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란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동거 입양자)' 에 해당하면 된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20세 미만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7세이상 20세미만의 자녀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1인당 15만원이지만, 다자녀가 되면 또 달라진다. 정확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다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ex) 3명=60만원 4명=90만원
참고로 2019년 연말정산까지는 7세미만의 자녀도 자녀세액공제에 포함됐었다. 즉, 20세 미만의 자녀 모두가 세액공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만6세 이하의 경우 아동수당을 별도로 받게 되면서, 자녀 연말정산 세액공제 나이는 7세이상으로 바뀌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산,입양신고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출산,입양신고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출산,입양신고 자녀가 셋째인 경우 : 연 70만원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자녀세액공제 나이도 잘 따져봐야하고, 입양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로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배우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둔 글도 있으며,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과 순자산 상위 1%,5% 등에 대해서도 정리한 글도 있으니 아래의 글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함께 보면 좋은글]